부정경쟁방지법 - 유사상호·영업표지 분쟁 완승
등록일 2025.10.31
조회수 89
형사 무죄에 이어 민사 가처분까지 완벽 방어!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지켜낸 사례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소규모 치킨 매장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기존 프랜차이즈와의 가맹계약을 원만히 해지한 후 생계를 위해 기존 상호와 유사한 이름으로 간판을 일부 수정하여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전 가맹본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하여 영업중단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과 즉시 영업중단 가능성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의뢰인의 유사 상호 사용이 상대방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는가?
- ✔ 상대방 상호가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저명) 영업표지에 해당하는가?
용어 이해: 주지성이란?
주지성(周知性)은 쉽게 말해 “누구나 들으면 알 만한 유명한 상표/상호”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법이 강하게 보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상호가 그러한 수준으로 널리 인식되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심리적 동행 | 동시진행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공감, 전 절차 동행 약속으로 심리적 안정 기반 확보 |
신뢰 형성 의사결정 지원 |
| ② 핵심 법리의 일관 | “상대방 상호의 주지성 부재”를 민·형사 공통 대원칙으로 설정, 제출 자료(가맹점 수·매출·광고비 등)를 객관 데이터로 반박 |
법리 일관 데이터 반증 |
| ③ 형사→민사 논리 확장 | 형사에서 식별력 미약·주지성 불인정 입증으로 무죄 확보 → 동일 논리를 민사 가처분에 적용, 신청 기각 견인 |
선순환 구조 논증 일치 |
최종 결과
- ✔ 민사 가처분 신청 기각
- ✔ 형사사건 무죄 판결
- ✔ 의뢰인, 형사·민사 압박에서 해방 → 안정적 영업 지속
법원의 판단 포인트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한 사람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리한 분쟁 앞에서 의뢰인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자 했습니다. 민·형사를 촘촘히 아우른 변론으로 완전한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로고스는 사건 종결을 넘어, 의뢰인의 일상이 분쟁 이전의 평온함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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