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헌법/행정헌법쟁송재판소원 센터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판소원 본안 회부 2건 이끌어(26.7.14 기준 13건 중 2건) 법무법인(유) 로고스가 대리한 재판소원 사건 2건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기준 재판취소 사건 1 2026.07.20 국제중국국제거래/해외투자 [카드뉴스]중국 계약, 무효와 취소를 어떻게 구별할까? - 전령현 변호사 중국 계약 실무 카드뉴스. 계약의 무효와 취소: 중국 민법전상 효력 판단의 체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는 행사 전까지 유효합니다. 취소권 제척기 2026.07.20 국제중국국제거래/해외투자 [중국 계약 실무 3]계약의 무효와 취소: 중국 민법전상 효력 판단의 체계 - 전령현 변호사 중국 민법전은 성립한 계약이라도 효력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사유를 무효와 취소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 2026.07.15 저작권특허상표출원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카드뉴스]플랫폼 권력 앞에서 브랜드 주권을 어떻게 지킬까? - 양혜윤 변호사 양혜윤 변호사의 K-뷰티 법률 솔루션 VOL. 3 · PLATFORM & DISTRIBUTION. 플랫폼 권력 앞에서 브랜드 주권을 어떻게 지킬까? 대 2026.07.15 저작권특허상표출원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양혜윤 변호사 K-뷰티 칼럼]제9편: [유통 및 플랫폼 거래]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리스크와 대응 대형 유통 플랫폼은 K-뷰티 브랜드에 폭발적인 매출 기회를 제공하지만, 부당 반품, 각종 수수료 전가, 배타적 거래 요구와 정산 조건 변경 등 중대한 거래 리 2026.07.13 국제중국국제거래/해외투자 [카드뉴스]날인 전인데, 계약은 이미 성립? - 전령현 변호사 중국 계약 실무 2 카드뉴스. 중국 민법전 제469조, 제483조, 제490조, 제491조를 중심으로 계약의 성립 시점과 계약 형식, 이메일·전자기록, 서명· 2026.07.13 국제중국국제거래/해외투자 [중국 계약 실무 2]계약의 성립 시점 - 전령현 변호사 중국 민법전상 계약은 정식 계약서의 날인 여부만으로 성립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승낙이 효력을 발생한 때를 원칙적인 성립 시점으로 하며, 서면·구두·기타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26.07.13 국제중국국제거래/해외투자 [카드뉴스]중국 계약서,아직도 폐지된 「계약법」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 전령현 변호사 중국의 종전 계약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현재 계약에 관한 기본 규율은 중국 민법전 제3편 계약편입니다. 민법전 제533조는 사정변경 원칙과 재협상 2026.07.09 국제중국국제거래/해외투자 [중국 계약 실무 1]폐지된 「계약법」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전령현 변호사 현행 중국법 체계에서 종전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계약에 관한 규율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편 계약편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특히 민법전 제533조는 사 2026.07.08 인사노무컨설팅중대재해처벌법 대응노동법 센터 [카드뉴스]중대재해처벌법, 그룹 회장은 언제 경영책임자가 될까 - 안범수 변호사 그룹 회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경영 현안과 안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있는 법 2026.07.06 노동/HR중대재해처벌법 대응기업형사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 - 안범수 변호사 법원의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려면 실질적인 사업 총괄 권한과 책임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 2026.07.03 저작권특허상표출원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카드뉴스]유해 물질은 누가 책임지고 화장품 레시피는 누구의 것일까요?- 양혜윤 변호사 화장품 원료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 완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폐기, 제조물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판단하려면 원료를 누가 선택 2026.07.02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