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 부당이득 청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승소.
등록일 2025.11.03
조회수 56
수십 년간 이용해 온 통행로 부당이득 청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로 완벽 방어한 전부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은 수십 년간 마을의 유일한 통행로를 주민들과 함께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 소유자(원고)가 “무단 사용”을 이유로 과거 사용료와 미래 월세까지 요구하는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의 도로처럼 이용해 온 길에 대해 사용료를 내라는 청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오랜 기간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 ✔ 포기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역사적 사실관계 규명 | 항공사진·지적도·사실확인서 등 객관자료로 통행로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입증 | 객관 자료 공공성 강조 |
| ② ‘포기’ 법리 적극 원용 | 대법원 전원합의체(2016다264556) 논리를 기반으로 소유 경위/보유기간·공공제공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설시 | 판례 구조화 요건 적용 |
| ③ 원고 주장 모순 탄핵 | 소유권 취득 전부터 도로 기능·취득 후 장기간 묵인 정황을 들어 신의칙 위반을 지적 | 장기 묵인 신의칙 |
최종 결과
- ✔ 2025.10.30.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인정이 타당함을 판시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내 소유의 땅이라도 권리 행사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번 승소는 토지의 역사와 공동체의 묵시적 합의를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증명해 낸 결과입니다. 로고스는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핵심 법리를 찾아내어 의뢰인의 권리와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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