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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건설/부동산

    지자체가 수십 년간 무단 점유한 사유지, 10억 원대 부당이득금 승소

    등록일 2025.11.04


    조회수 137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행정

    지자체가 수십 년간 무단 점유한 사유지, 10억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받아낸 승소 사례 

    처분 결과

    1심 일부 승소  및  항소심 항소 기각 (의뢰인 최종 승소)

    담당 변호사: 정현수, 이상엽

    의뢰인의 상황

    미국 거주 중 상속으로 취득한 ㅇㅇ구 토지가 수십 년간 동의나 보상 없이 공용 도로(‘ㅇㅇ대 젊음의 거리’)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 회복을 위해 로고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지자체가 주장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 ✔ 포기가 부정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금액 산정 방법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지자체 ‘점유·사용’ 입증 OO대 젋음의 거리 조성공사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도로에 대한 사실상 점유·사용 확인
    사실상 점유·사용 증거 정밀화
    ② ‘포기’ 법리 정면 반박 지자체는 토지가 종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이유로 사용수익권 포기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공공제공 의사·대가성 이익 부재를 구조적으로 입증, 포기 요건 불충족을 논증 요건 부재 법리 설득
    ③ 객관 감정으로 금액 산정 임료 감정 신청을 통해 과거·장래 사용료객관 수치로 산정하여 청구 취지 구체화

    최종 결과

    • ✔ 1심(ㅇㅇ지방법원) : 총 10억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판결
    • ✔ 항소심(ㅇㅇ고등법원, 2025.2.6.) : 피고 항소 기각 → 1심 유지
    • ✔ 의뢰인 최종 승소 확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승소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맞서,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을 반박하는 법리를 끝까지 관철한 결과입니다.

    저희 로고스는 재산권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법리를 꿰뚫는 통찰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침해당한 권리 위에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그 권리를 되찾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본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요약·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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