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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조합의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맞서, 승소.

    등록일 2025.11.06


    조회수 32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 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권리를 지켜낸 사례

    처분 결과

    원고 주위적 청구 ‘전부 인용’ · 계약자 지위 확인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 주식회사 ㅇㅇ피ㅇㅇ)은 신ㅇㅇ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등 신의를 다했으나, 조합이 사소하고 부당한 네 가지 사유를 들어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업무 배제와 막대한 손해 발생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조합이 든 네 가지 사유가 ‘중대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 ✔ 위임의 특성상 중대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없어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 ✔ 자문·지원 의무의 범위(주된 vs 부수) 및 시점·권한의 귀속 주체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계약상 의무 범위 정밀 해석 용역계약 체계 해석으로 자문·검토 의무는 ‘개별·구체 요청’ 발생시에 한정됨을 입증 계약해석 요청기반 의무
    ② 책임주체·시점의 정확한 규명 클린업 등재·회계감사기관 요청 등은 조합 권한/시점 사안임을 특정, 원고 귀책 배제 권한 귀속 시점 분석
    ③ 주된/부수 채무 구별에 기초한 해지 제한 대법리 ‘중대한 채무불이행’ 기준 원용 → 부수적 자문 미흡만으로 해지 불가 논증 중대성 요건 해지 남용 방지

    최종 결과

    • 원고 ‘계약자 지위’ 확인 전부 인용
    • ✔ 위임과 계약 해석의 법리 인정 - 계약의 해석상 임의 해지는 불가
    • 해지 사유 불인정 — 부수적 자문 미흡만으로는 해지 불가
    • ✔ 소송비용 피고(조합) 부담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 내부 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하려는 시도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승소는 계약서의 문언을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완벽히 무력화시킨 결과입니다.

    저희는 계약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부당한 관행에 맞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비즈니스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복잡한 재건축 분쟁 속에서 의뢰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본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요약·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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