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의 연대보증 책임, 보증책임 면제 성공.
등록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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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거액 연대보증 책임,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법리로 완벽 방어한 전부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피고)은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행보증보험회사가 회사에 청구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자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이에 로고스는 그 즉시 퇴직하고, 보증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라고 조언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따랐습니다. 이후 보증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회사에 청구하면서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의뢰인들에게도 동일한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로고스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계속적 보증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
- ✔ 해지 의사표시의 적법한 도달과 효력 발생 시점
- ✔ 주채무 ‘확정’ 시점이 해지 이후인지 여부(보험금 청구 시 확정 논리)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사정변경 해지권 확립 | 사정변경의 기초 조성 / 사정변경을 만들기 위해 퇴직과 연대보증 해지를 제안 | 계속적 보증 사정변경 |
| ② 해지 의사표시 유효 입증 | 내용증명 발송·도달 등 도달 증빙으로 효력 발생 시점 확정 | 도달 증명 효력 시점 |
| ③ 주채무 ‘확정’ 시점 논증 | 보증계약상 주채무는 보험금 청구로 확정 → 해지 후 확정 논리 완성 | 확정 시점 책임 배제 |
최종 결과
- ✔ 1심 전부 승소 · 항소심(2015. 1. 8.) 항소 기각
- ✔ 해지 도달(2012. 2. 3.) 이후에 주채무 확정(2012. 4. 20.) → 보증책임 부정
- ✔ 의뢰인들, 퇴직 후 부당한 연대보증 굴레에서 완전 벗어남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회사를 위해 선의로 섰던 연대보증이 퇴사 후에도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승소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라는 법리가 결코 서류상의 권리가 아님을, 그리고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확정 시점'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입증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희는 복잡한 법리 속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논리를 찾아냅니다. 부당한 보증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 굴레를 끊어낼 수 있도록 법무법인 로고스가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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