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그룹의 ‘명칭 사용금지’ 청구, 완벽 방어 승소 사례.
등록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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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그룹의 ‘명칭 사용금지’ 청구, 35년간 이어져 온 역사를 근거로 완벽 방어한 전부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 공익재단)은 1990년 원고 그룹의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N’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해 35년간 공익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후원 관계 종료 후 원고들이 ‘저명한 표지 침해’를 이유로 명칭 사용금지 및 말소등기를 청구하자, 재단의 역사·정체성·공익활동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N’ 명칭 사용이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지
- ✔ 재단의 비영리 활동이 식별력/명성 손상의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 ✔ 양 측이 경쟁 관계에 있어 ‘성과 도용’이 성립하는지
- ✔ 35년 사용의 역사·설립 경위가 신의칙상 보호되는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혼동가능성 배제 | 영리 제조기업 vs 비영리 재단의 업역·수요자 상이를 구조적으로 제시 | 출처 분리 수요자 차이 |
| ② 상업적 사용 부정 | 대법리 취지 원용, 재단의 표지 사용은 영업표지의 상업적 사용 아님을 설시 | 비영리 사용 명성 손상 부정 |
| ③ 성과도용 불성립 | 양측이 경쟁관계 아님을 전제로 성과대체성 부재 논증 | 경쟁성 부재 대체성 없음 |
| ④ 역사·신의칙 | 35년 사용·설립경위 제시, 신의성실 위반 공세 반박 | 역사성 신의칙 |
최종 결과
-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
- ✔ 출처 혼동·식별력 손상·성과도용 불성립 명확화
- ✔ 35년 사용·설립경위의 역사성 및 신의칙 보호 인정
- ✔ 2025. 9. 5. ㅇㅇ지방법원 판결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기업의 저명한 상표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 행사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설립되어 수십 년간 공익 활동을 펼쳐온 비영리 재단의 역사와 정체성까지 부정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감정적이고 포괄적인 주장에 맞서,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요건을 법리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적용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의뢰인의 역사와 가치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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