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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지적재산권)특허상표출원

    대기업 그룹의 ‘명칭 사용금지’ 청구, 완벽 방어 승소 사례.

    등록일 2025.11.12


    조회수 62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 지식재산권(부정경쟁/상표)

    대기업 그룹의 ‘명칭 사용금지’ 청구, 35년간 이어져 온 역사를 근거로 완벽 방어한 전부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

    담당 변호사: 전상범, 홍예지, 강진수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 공익재단)은 1990년 원고 그룹의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N’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해 35년간 공익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후원 관계 종료 후 원고들이 ‘저명한 표지 침해’를 이유로 명칭 사용금지 및 말소등기를 청구하자, 재단의 역사·정체성·공익활동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N’ 명칭 사용이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지
    • ✔ 재단의 비영리 활동이 식별력/명성 손상의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 ✔ 양 측이 경쟁 관계에 있어 ‘성과 도용’이 성립하는지
    • ✔ 35년 사용의 역사·설립 경위가 신의칙상 보호되는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핵심 실행핵심 포인트
    ① 혼동가능성 배제영리 제조기업 vs 비영리 재단의 업역·수요자 상이를 구조적으로 제시 출처 분리 수요자 차이
    ② 상업적 사용 부정대법리 취지 원용, 재단의 표지 사용은 영업표지의 상업적 사용 아님을 설시 비영리 사용 명성 손상 부정
    ③ 성과도용 불성립양측이 경쟁관계 아님을 전제로 성과대체성 부재 논증 경쟁성 부재 대체성 없음
    ④ 역사·신의칙35년 사용·설립경위 제시, 신의성실 위반 공세 반박 역사성 신의칙
    진행 절차 (민사 — 명칭사용금지/부정경쟁)
    소장 접수(청구 제기) 답변서·준비서면 증거교환(혼동·상업적사용·경쟁성) 변론기일(법리·사실 심리) 판결 선고 확정/이행
    본 사건 포인트: 비영리·업역 차이·역사성 → 혼동·상업적 사용·경쟁성 모두 부정

    최종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
    • 출처 혼동·식별력 손상·성과도용 불성립 명확화
    • 35년 사용·설립경위의 역사성 및 신의칙 보호 인정
    • ✔ 2025. 9. 5. ㅇㅇ지방법원 판결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기업의 저명한 상표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 행사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설립되어 수십 년간 공익 활동을 펼쳐온 비영리 재단의 역사와 정체성까지 부정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감정적이고 포괄적인 주장에 맞서,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요건을 법리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적용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의뢰인의 역사와 가치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본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요약·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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