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마스크팩 기술 보호 위한 가처분 인용 결정 승소 사례
등록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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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상품형태 모방 행위에 제동,
중소기업 마스크팩 기술 보호 위한 가처분 인용 결정
처분 결과
(모방 제품의 제조·유통·수출 전면 금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사건 회사, ㅇㅇㅇ )은 2023년 4월, 격자무늬 탄성 원사에 하이드로겔을 접합하는 독자적 기술로 부위별로 늘려 붙일 수 있는 획기적인 마스크팩을 출시하여 시장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 유통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대기업 A사가 2024년 8월, PB 브랜드를 통해 의뢰인 제품의 고유한 외형과 기능을 거의 그대로 베낀 모방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거대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의 모방으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투자로 개발한 기술과 시장을 송두리째 빼앗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A사의 마스크팩이 ㅇㅇㅇ 제품의 고유한 상품 형태(격자무늬 탄성 원사 구조 및 기능)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금지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단순한 외형 유사성을 넘어, 유통 과정에서 알게 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PB상품으로 손쉽게 출시한 대기업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지 여부
- ✔ 본안 확정 전이라도,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 인정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상품 형태의 고유성 입증 | ‘격자무늬 탄성 원사 + 하이드로겔 결합’ 구조가 단순 기능을 넘어 눈에 띄는 독창적 외형임을 강조하고, 개발 과정·디자인권 등 자료로 의뢰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소명 | 고유한 외형 투자·노력 입증 |
| ② 모방 제품과의 실질적 동일성 분석 | 의뢰인 제품과 A사 PB제품을 구조·재질·착용감 등에서 세부 항목별 비교하여 소비자 오인·혼동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dead copy’ 수준의 모방임을 부각 | 비교표 작성 실질적 유사성 |
| ③ 대기업의 부정경쟁 목적 강조 | A사의 시장 지배력·유통망을 활용한 PB 출시 구조를 설명하며, 중소기업의 혁신 상품을 저가 PB로 대체하려는 시장 잠식 의도를 지적, 공정한 거래질서와 기술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강조 | 시장 지배력 기술탈취 구조 |
| ④ 신속한 가처분의 필요성 설득 | 본안판결을 기다릴 경우 중소기업이 회복불능의 손해를 입을 위험, 반면 A사는 금전배상으로 충분히 구제 가능함을 강조하여, 긴급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득 | 회복곤란 손해 보전필요성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상품형태 모방 가처분)
1단계. 초기 상담 및 침해 진단
의뢰인 제품의 개발 경위, 투자 규모, 상품 형태의 특징을 파악하고, 경쟁사 제품과의 외형·기능 유사 정도를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적용 가능성과 가처분 필요성을 진단합니다.
2단계. 증거 수집 및 비교 분석
시제품·실물·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을 확보하여 양 제품의 구조·재질·사용 방법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개발 자료, 디자인권, 홍보자료 등도 수집해 상품 형태의 고유성 및 모방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단계.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심문 대응
상품 형태의 식별력, 모방 제품의 실질적 유사성, 회복곤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의 심문기일에서 기술 구조와 시장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사진 등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소명합니다.
4단계. 본안 소송 및 후속 대응
가처분 인용 후에는 본안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 추가 침해 제품 차단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통 채널과의 협의, PB 정책 개선 요구 등 재발 방지와 사업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함께 모색합니다.
최종 결과
- ✔ 서울중앙지방법원, A사 마스크팩이 이 사건 마스크팩의 핵심적 외형을 실질적으로 모방하였다고 판단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상 금지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함을 명시
- ✔ A사 모방 마스크팩의 제조·유통·수출 전면 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의뢰인의 핵심 기술과 시장을 신속하게 보호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해도 거대 자본이 이를 쉽게 모방한다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상품 형태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대기업의 구조적인 기술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유통구조의 투명화, PB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먼저 만든 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시장 생태계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앞으로도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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