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상호” 병기 사용,‘새로운 상표침해’로 인정받아 손해배상
등록일 2025.11.13
조회수 74
상표권 침해 확정판결 후 “구(舊)상호” 병기 사용,
‘새로운 상표침해’로 인정받아 손해배상 이끌어낸 사례
처분 결과
(피고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피부과 관련 네트워크 의료경영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며 등록상표 ‘○○○’를 보유한 상표권자입니다. 피고는 과거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 표장을, 상호를 ‘☆☆☆’로 변경한 이후에도 “구.△△△”라는 형태로 병기하여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이것이 단순히 과거 상호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에 불과하고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상표의 명성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이러한 행위 역시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 판단하고, 피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상표권 침해 확정판결을 받은 표장 앞에 단순히 ‘구(舊)’를 붙여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 ✔ “구.△△△”라는 표기가 소비자에게 단순한 사실 안내로 보이는지, 아니면 여전히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는 상표적 사용으로 인식되는지에 대한 판단
- ✔ 기존 침해판결과 별개로, 병기 사용 기간 동안의 행위를 ‘새로운 상표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상표적 사용’ 법리 정면 제시 | 상표법상 ‘사용’ 여부는 표기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구.△△△” 표기가 여전히 특정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는 식별표시로 기능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 | 소비자 인식 상표적 사용 |
| ② 부당한 신용 편승 의도 부각 | 의료진·위치 등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안내가 가능한데도 굳이 침해판결까지 난 표장을 사용한 점을 들어, 과거 브랜드에 축적된 명성과 신뢰에 무단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지적 | 신용 편승 브랜드 명성 |
| ③ 상표권 침해 결과의 구체화 | “구.△△△” 병기로 인해 소비자가 서비스 출처를 혼동하고, 상표권자인 원고의 브랜드 가치와 신용이 잠식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손해배상 필요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득 | 출처 혼동 브랜드 가치 훼손 |
| ④ ‘새로운 침해’로서 손해배상 청구 | 과거 침해판결과 별개로, 병기 사용 기간 동안의 행위는 독립한 새로운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고, 기간·사용태양 등을 반영한 합리적 손해 범위 주장 | 새로운 침해행위 손해배상 범위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1단계. 상표권·침해 여부 1차 진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와 상대방 사용 표장을 비교하여, 유사 여부·업종 근접도·출처 혼동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과거 침해 판결·경고장 발송 여부 등 기존 분쟁 경과도 함께 파악합니다.
2단계. 사용 실태·소비자 인식 증거 수집
간판·홈페이지·예약 앱 화면 캡처, 광고물, 안내문 등 표장이 실제로 어떻게 표시·이용되는지를 확보합니다. 필요 시 혼동 사례, 문의 내역 등 소비자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수집합니다.
3단계. 경고 및 협상, 본안 소송 제기
상표권 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고, 자발적 사용 중단 또는 합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침해가 계속되거나 협의가 불발될 경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4단계. 손해액 산정 및 판결·집행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사용료 상당액, 침해자의 이익 등 인정 가능한 손해 산정 방식을 검토합니다. 승소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 추가 침해 차단, 리브랜딩 자문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합니다.
최종 결과
- ✔ 서울중앙지방법원, “구.△△△” 방식의 병기 사용도 상표의 식별표시로 기능하여 상표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
- ✔ 상표권 침해 확정판결 이후에도 ‘구상호’ 병기를 통해 새로운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
-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로, 의뢰인의 상표권과 브랜드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호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판결은 상표권 침해 확정판결 이후에도 ‘구(舊)’나 ‘전(前)’과 같은 표시를 덧붙이는 꼼수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상표의 사용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소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브랜드 리뉴얼(리브랜딩) 시 과거 상표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상표권 침해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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