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인수 후 시그니처 메뉴 판매, '영업비밀 침해' 주장 방어 성공.
등록일 2025.11.13
조회수 92
매장 인수 후 시그니처 메뉴 판매,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전부 승소하며 방어 성공한 사례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인수한 후, 기존의 시그니처 메뉴를 계속 판매하며 성실히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매장을 양도한 전(前) 운영자(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시그니처 메뉴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과거 운영 시 쌓아온 네이버 플레이스의 리뷰와 홍보글 등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상적인 영업 인수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거액의 소송으로 비화하자,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심정으로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원고가 주장하는 시그니처 메뉴의 레시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는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 ✔ 매장 운영 시 축적된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별점·홍보글 등 온라인 자산이 매장 상호권과 별개로 독립적인 권리인지, 또는 영업 양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영업비밀 성립 요건 부재 공략 | 영업비밀의 핵심 요건인 ‘비공지성’이 결여되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해당 메뉴가 이미 다수의 다른 식당에서도 판매되는 대중적인 메뉴이고, 유튜브·요리학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레시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원고 레시피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비공지성 결여 대중 메뉴 |
| ② 별도 레시피 사용 사실 강조 | 의뢰인이 원고의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조리법·재료 배합을 활용하고 있음을 조리 과정, 재료 주문 내역, 직원 진술 등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설령 원고 레시피가 보호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침해행위가 없다는 점을 보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자체 레시피 침해 부존재 |
| ③ 온라인 자산과 상호권의 불가분성 | 원고가 의뢰인에게 매장 상호권을 명시적으로 양도하고, 동일한 전화번호·매장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네이버 플레이스는 특정 상호와 장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므로 오프라인 상호권과 온라인 플레이스 권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상호권 양도 온라인 자산 |
| ④ 영업 양수도 관행·묵시적 양도 논리 | 일반적인 식당 영업양수도 관행상, 동일 상호·전화번호·좌표를 전제로 한 온라인 홍보 채널은 통상 함께 이전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별도의 배제조항이 없는 이상 네이버 플레이스 권한 역시 묵시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 영업양수도 관행 묵시적 양도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영업비밀·영업양수도 분쟁)
1단계. 계약 구조·무형자산 범위 1차 진단
영업양수도 계약서, 권리금 계약, 임대차 계약 등을 검토하여 상호·전화번호·온라인 계정·레시피·고객리스트 등 무형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전되었는지 구조를 파악합니다.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초기 단계에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영업비밀 성립 요건·관리 실태 분석
문제 된 정보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실제로 어떤 비밀관리 조치(비밀번호, 접근통제, 보안규정 등)가 취해졌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동일·유사 정보가 외부에 널리 알려져 있는지, 대체 가능한지 등을 조사합니다.
3단계. 침해 주장·방어 논리 및 입증전략 수립
원고 측의 침해 주장 구조(레시피·고객정보·온라인 자산 등)를 분석하고, 영업비밀 불성립, 별도 개발, 묵시적 양도·사용허락 등 사건에 맞는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등 플랫폼 운영 규정 및 실제 사용 관행도 함께 검토합니다.
4단계. 본안 소송·합의 및 재발 방지 설계
민사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성립 여부·침해 여부·손해발생을 다투고, 필요시 가처분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분쟁 종결 시에는 레시피 사용 범위, 온라인 계정 관리, 향후 표시 방법 등 재발 방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판결을 통해 분쟁의 재연을 차단합니다.
최종 결과
- ✔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레시피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 오프라인 상호권과 네이버 플레이스 권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상호권을 양도받은 피고의 플레이스 사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 ✔ 원고가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피고 전부 승소 판결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나만의 레시피’, ‘내가 쌓은 리뷰’라는 주장만으로 모든 것이 법적 보호를 받는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무형자산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번 승소는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온라인 홍보 자산이 영업권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실무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매장 인수 계약 시 레시피, 고객리스트, 온라인 계정 등 무형자산의 양도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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