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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HR노동분쟁해결

    공공기관 테니스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전부 승소로 방어 성공

    등록일 2025.11.13


    조회수 120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 노동/임금 분쟁

    공공기관 테니스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명확히 하여 전부 승소로 방어 성공한 사례

    처분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담당 변호사:  조원익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약 11년간 의뢰인이 관리하는 테니스장에서 ‘용역계약’을 맺고 테니스 강사로 일해온 원고가 계약 종료 후, 자신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및 각종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출퇴근 시간 관리, 테니스장 관리 의무 등을 근거로 들며 근로자성을 주장하였고, 공공기관인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소송으로 거액의 노동 리스크에 직면한 상태에서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계약 명칭은 ‘용역계약’이나, 실질이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원고에게 사용종속관계(지휘·감독)가 인정되는지,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
    • ✔ 강습료의 80%를 수취하는 구조가 임금인지, 사업수익인지에 대한 판단
    • ✔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발생할 퇴직금·임금·수당 등 재정 부담의 범위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계약의 법적 성격 재정의 이 사건 계약을 단순히 “근로계약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강습 공간을 유상 제공하는 ‘임대차’와 강습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이 결합된 무명계약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사건을 평가하는 기준 프레임 자체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무명계약 계약 재구성
    ② 사용종속관계 부존재 입증 대법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토대로, 출퇴근 관리·업무 지시·인사권 행사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제시했습니다. 강습 시간·방식·수강생 관리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독립 사업자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용종속관계 부정 독립 사업자
    ③ 보수 구조의 사업수익성 강조 고정급·기본급 없이 강습료의 80%를 수취하고, 코로나 시기에는 월 100만 원대, 이후에는 800만 원대까지 수입 변동이 있었다는 내역을 제시해 이윤·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임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사업수익에 가깝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성과연동 구조 위험 부담
    ④ 공공기관 관리·감독의 성격 구분 피고가 수행한 강습생 접수·시설 관리 등은 공유재산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행정 관리일 뿐, 인사·노무 관리로서의 지휘·감독이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관리행위가 곧바로 근로자성 근거로 오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관리 노동 리스크 구분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노동/근로자성 분쟁)

    1단계. 계약 구조 및 보수 성격 분석

    계약서 내용, 수익 구조(고정급 여부, 성과연동 여부), 위험 부담 구조를 분석하여 근로계약인지, 위임·도급계약인지 법적 성격을 진단합니다.

    2단계. 지휘·감독 여부 및 사업자성 검증

    근로자성 판단 기준(사용·종속 관계)을 중심으로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여부, 장비·시설 제공 여부, 독립성 등 실질적 근무 형태를 조사합니다.

    3단계. 손해배상·퇴직금 등 법적 책임 검토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등 재정 부담 규모를 검토하고, 인정되지 않을 논리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4단계. 소송 대응 및 조직 리스크 관리

    민사 본안 소송 대응과 함께 내부 규정·계약서 정비, 유사 직군의 리스크 점검 등 조직 전체의 노동 리스크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최종 결과

    • ✔ 이 사건 계약을 강습 수익의 대부분을 원고가 수취하고, 피고는 강습 공간을 유상으로 대여하는 혼합계약(무명계약)으로 판단
    • ✔ 원고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사업수익에 더 가깝다고 인정
    •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을 부정
    • ✔ 그 결과,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전부 기각 — 피고(공공기관) 전부 승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새로운 업무 형태가 계속 등장하면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노동 사건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방어하는 것을 넘어, 해당 계약 관계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그것이 대체 무슨 계약인가?’라는 법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의 실체를 정확히 규정하고 승소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원칙과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의뢰인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법적 동행을 통해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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