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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지적재산권)형사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수 문제 삼은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 완벽 방어.

    등록일 2025.11.14


    조회수 94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 지식재산권 · IT/소프트웨어·형사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수 문제 삼은 손해배상 청구,
    ‘도급계약의 본질’ 입증으로 민·형사 책임 완벽 방어 성공

    처분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관련 형사사건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담당 변호사:  양혜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전문 회사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된 개발 업무를 완료하여 결과물을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발주한 원고 측에서 돌연 “최초 견적서에 명시된 수준의 개발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계약 위반이자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개발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사유로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여, 의뢰인은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도 막대한 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한 채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최초 견적서에 기재된 개발인력 투입 규모가, 이후 재체결된 최종 계약에까지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성격상 약정된 결과물을 완성해 납품했다면, 개발 과정에서 실제 투입된 인력 수나 내부 인력 운용이 계약 위반 또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 개발 지연이 발생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 측 자료 제공 지연·대금 지급 지연 등) 판단 및 민·형사 책임 인정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계약의 법적 성격 ‘도급계약’으로 명확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특정 인원을 제공하는 ‘파견’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 소프트웨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사건의 틀을 재정립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약정된 결과물을 완성·납품함으로써 계약상 주된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개발 과정에서 실제 몇 명의 개발자를 투입했는지는 도급인의 재량 범위에 속함을 강조했습니다. 도급계약 일의 완성
    ② 개발 지연의 귀책사유 전환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상세히 재구성하여, 원고가 개발에 필수적인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았고, 중도금 등 용역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프로젝트 순연의 핵심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지연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책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오히려 원고 측 귀책사유가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자료 미제공 대금지급 지연
    ③ 최초 견적·계약과 최종 계약의 분리 최초 계약이 원고의 계약금 미납으로 이미 해지되었고, 이후 체결된 계약은 업무 범위·조건이 다른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견적서에 기재된 개발인력 규모는 최종 계약의 내용이 아니며,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기망 주장은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계약 분리 견적 효력 제한
    ④ 민·형사 동시 대응으로 리스크 차단 민사소송에서의 논리를 형사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여, 개발 인력 수 문제는 계약상 해석·이행의 영역일 뿐 형사상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 구조, 대금 지급 내역, 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해 대표이사에게 고의적 기망 의사가 없음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민사 전부 승소와 함께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까지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민·형사 동시대응 무혐의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IT/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1단계. 계약 구조 및 요구사항 분석

    제안서, 견적서, 본 계약서, 수정·변경 합의서 등 계약 문서 전체를 검토해 이 사건 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파견인지 법적 성격을 먼저 진단합니다. 동시에 요구사항 정의서, 일정표, 산출물 목록을 확인해 계약의 핵심 의무가 무엇인지 구조화합니다.

    2단계. 개발 진행 경과 및 커뮤니케이션 기록 정리

    메일, 메신저, 회의록, 이슈 트래커 등에서 요구사항 변경, 일정 조정, 자료 제공·대금 지급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 지연·품질 이슈가 어느 쪽 귀책으로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3단계. 하자·지연 책임 및 손해 범위 검토

    실제 납품된 결과물이 계약상 요구사항·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하자의 존재와 범위를 기술·법률 양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아울러 지연으로 주장되는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구분하고, 계약서의 면책·손해배상 한도 조항과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4단계. 민·형사 대응 전략 및 분쟁 종결 설계

    민사소송, 가압류, 형사고소(사기·배임 등)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 일관된 방어 논리를 설정합니다. 협상·조정 여지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개선 작업과 연계한 실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분쟁 종결 시에는 향후 프로젝트 재계약 또는 종료에 따른 지식재산권·소스코드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최종 결과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소프트웨어 용역 업무를 완수하면 의무 이행이 완료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
    • ✔ 견적서에 기재된 개발 인력 수만을 이유로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
    • ✔ 개발 지연과 관련해서도, 원고 측의 자료 제공 지연·대금 지급 지연 등 사정을 종합해 지연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된 대표이사에 대한 ‘사기’ 혐의 형사 고소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민·형사상 모든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남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결과물의 완성도만큼이나 과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계약의 본질을 벗어난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승소는 ‘도급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결과물이 약정대로 완성되었다면 과정상의 내부 인력 운용은 계약 위반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계약의 핵심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열쇠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억울한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의 답답함에 깊이 공감하며, 온전한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 여정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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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구조와 기술 특성을 모두 이해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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