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업무정지 처분, 전부 취소로 승소
등록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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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보유량 불일치로 인한 약국 업무정지 처분,
‘부당청구 증거 불충분’ 입증으로 전부 취소시킨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약국을 운영하던 중, 과거 특정 기간 동안 의약품을 대체 조제하고 사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평원은 약품의 실제 보유량과 청구량 간의 불일치를 근거로 ‘부당 청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뢰인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이라는 매우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약국의 생업을 중단시키는 가혹한 처분이었으며, 의뢰인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억울함을 느끼고, 절박한 심정으로 처분 취소를 구하고자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적한 ‘약품 보유량과 청구량의 불일치’가, 곧바로 의뢰인의 위법한 대체 조제로 인한 ‘부당 청구’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행정청이 주장하는 부당 청구 사실과 업무정지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켜야 하는지 여부
- ✔ 이미 형사 절차에서 불기소(무혐의에 준하는)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이 과연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처분 근거가 된 재고 산정 방식의 오류 지적 | 심평원이 산출한 약품 보유량·청구량 수치가 실제 약국 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존 약국 운영자로부터 시설을 인수하면서 함께 넘겨받은 의약품 중 일부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되지 않아 서류상 재고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인수계약서, 재고 목록,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며, 행정청의 재고 산정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재고 산정 오류 인수 약품 반영 |
| ② ‘부당 이득’ 의도 부존재 집중 부각 | 설령 일부 대체 조제나 통보 지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가 약제로의 변경 등 금전적 이득을 노린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대체 전·후 약제의 가격, 환자 부담금 변동 여부 등을 비교해 경제적 이득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경우가 많음을 제시하며, 행정청이 주장하는 ‘부당 청구’의 핵심 요건인 부당한 이득 취득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부당이득 부재 가격 비교 |
| ③ 형사 ‘불기소’ 결정의 행정소송 활용 |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이미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오히려 더 낮은 입증 수준이 요구되는 행정절차에서조차 명확한 사실 입증 없이 중한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 청구’라는 사실관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불기소 결정 입증 부족 |
| ④ 입증책임·비례원칙 관점에서 처분 위법성 지적 |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은 약국의 생계를 사실상 중단시키는 중대한 제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중한 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주장하는 위법 행위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고, 처분의 필요성과 정도 역시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함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결국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상, 이와 같은 중한 처분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재판부를 이끌었습니다. | 입증책임 비례원칙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약국·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1단계. 행정처분서·조사결과 통지 내용 정밀 분석
보건복지부·심평원 등으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처분서, 시정·환수 통보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처분의 대상 기간, 약품·청구 항목, 위법 사유로 적시된 내용이 실제 약국 운영 내역과 어떻게 다른지 사실관계 매칭 작업을 진행합니다.
2단계. 재고·청구·입고 내역 등 객관 자료 재구성
의약품 입·출고 장부, 청구 명세, 인수·양도 계약, 약가 자료 등 객관적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여 행정청의 재고 산정 방식과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 당시 재고, 반품·폐기, 재고조정 등이 빠져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3단계. 부당청구·부당이득 존재 여부 법리 검토
지적된 청구가 실제로 허위·과다 청구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보고 누락인지 구분합니다. 대체 조제, 약가 차이, 환자 부담금 변동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부당이득 발생 여부와 그 규모를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4단계. 행정소송·집행정지 등 종합 대응 설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면서,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업무정지 효력의 일시 정지를 함께 모색합니다. 형사 고발이 병행된 경우에는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과 논리를 행정소송과 일관되게 조율하여, 약국의 영업 중단 기간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합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최종 결과
- ✔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보건복지부)가 주장한 부당 청구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 ✔ 조사된 약품 보유량과 청구량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위법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입증 자체에 의문을 제기
- ✔ 결국, 부당 청구라는 전제가 무너짐에 따라 그에 기초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선고
-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국 운영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생업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됨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행정 처분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이번 승소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부터 꼼꼼히 다투고,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한 부당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승소하기 어렵다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뤄낸 값진 결과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생업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막막함에 깊이 공감하며,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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