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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기업송무

    '명의만 대표이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

    등록일 2025.11.17


    조회수 74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 기타(회사법, 채무부존재)

    ‘명의만 대표이사’, 3.5억 원대 가지급금 채무 주장,
    ‘실질관계 및 소멸시효 완성’ 입증으로 완벽 방어 성공

    처분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약 3.5억 원의 가지급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판결)
    담당 변호사:  양혜윤, 강진수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과거 가족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회사가 해산간주된 이후 갑작스럽게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가지급금’ 반환 채무가 있다는 주장에 직면했습니다. 회사의 장부상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는 것이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 회사 운영이나 자금 관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고, 해당 금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장부 기록만으로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될 위기 속에서, 억울함을 풀고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회사의 계정별원장 기재만으로 의뢰인에게 가지급금 반환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의뢰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였다는 실질관계를 법원이 인정할 것인지 여부
    • ✔ 설령 채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지막 가지급금 지급일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다투는 문제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실질관계’ 입증으로 채무 자체의 부존재 주장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권자인 피고(회사)에게 채무 발생의 증명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저희는 ① 의뢰인이 형식상 대표였을 뿐, 실제 자금 관리는 시동생인 사내이사가 전담했다는 점, ② 특히 그 사내이사가 과거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관련 형사사건 기록과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부상 가지급금은 의뢰인과 무관하며, 실질적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실질관계 증명책임
    ②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결정적 예비 주장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설령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소멸했다는 예비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희는 ① 가지급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 ② 장부상 마지막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4년 3월 18일로부터 소송 제기 시점인 2024년 3월까지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명백히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시효이익 포기’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취해온 사실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상사소멸시효 5년 권리남용 반박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민사/채무부존재·회사법 분쟁)

    1단계. 장부·계좌·실제 자금 흐름 확인

    계정별원장, 회계장부, 계좌거래내역 등을 검토하여 장부 기재의 근거와 실제 자금 수령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와 실질적 자금관리자의 역할 분담도 함께 파악합니다.

    2단계. ‘명의상 대표이사’ 여부 및 책임 범위 검토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결재라인, 과거 형사판결 등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자금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기초로 채무 성립 여부 및 대표이사 개인 책임 해당성을 분석합니다.

    3단계. 소멸시효·권리남용 등 법리 검토

    가지급금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최종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집니다. 아울러 시효이익 포기, 권리남용 주장 가능성 등 예비적 방어 논리를 함께 정리합니다.

    4단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및 대응

    정리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토대로 채무 자체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함께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반박에 맞춰 증거와 논리를 보완하며 완전한 분쟁 종결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최종 결과

    • ✔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은 로고스의 주장을 전부 인용
    • ✔ 재판부는 로고스가 제시한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 설령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마지막 지급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명시하며,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나 권리남용 주장 역시 모두 배척
    • “원고(의뢰인)의 피고에 대한 약 3.5억 원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회사의 장부 기록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이 법적 분쟁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번 승소는 장부 뒤에 숨겨진 ‘실질관계’를 밝히고, ‘소멸시효’라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서류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액의 채무를 완벽하게 소멸시킨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처한 분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오랜 기간 잠재되어 있던 부당한 채무의 굴레에서 의뢰인이 느꼈을 불안감에 깊이 공감하며, 법적 동행을 통해 완벽한 권리 회복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채무부존재 #가지급금 #명의상대표이사 #소멸시효 #권리남용 #원고전부승소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본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요약·정리되었습니다.

    ⚖️ 가지급금·채무부존재 등 회사법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명의상 대표이사·가지급금·소멸시효 분쟁에서
    장부 이면의 실질관계를 밝히고, 불필요한 채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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