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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성능 저하 하자, 수십억 대 손해배상 청구 금액 방어 성공.

    등록일 2025.11.21


    조회수 58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 건설/부동산 ·플랜트

    발전소 성능 저하 하자,
    ‘발주처 운영 과실’ 입증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 약 40% 방어 성공 사례

    처분 결과

    원고 일부 승소 (61.7억 원 청구 중 37.4억 원만 인용, 약 24억 원 방어 성공)
    담당 변호사:  임성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가 발주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준공 및 인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인수 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는 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의 하절기 전기 출력이 보증 성능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약 32억 원의 보수비용을 포함, 총 61.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시설물 인계 시 성능 미달에 대한 배상금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뒤 다시 거액의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가스터빈의 성능 저하가 설계·시공상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준공 이후 발주처의 운영 및 유지관리상의 과실이 주된 원인인지 여부
    • ✔ 이미 인수 당시 성능 미달 부분에 대해 배상금 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설령 하자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과실 비율)와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실질 손해와 형식상 손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발주처 운영상 과실을 통한 책임제한 저희는 감정 절차 및 전문가 사실조회를 통해, 가스터빈 성능 저하의 원인이 의뢰인의 시공상 하자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공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발전소는 애초 ‘기저부하(Base load)’ 방식의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되었음에도, 원고가 전력수요에 따라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첨두부하(Peak load)’ 방식으로 운전한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터빈 수명이 단축되고 성능 저하가 가속화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상 연간 시동/정지 횟수 제한(최대 100회)을 초과한 운전 데이터와, 제조사 권고 정비 주기(A급 정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비 이력 등을 제시하여, 하자의 발생·확대에 대한 발주처의 운영·유지관리 과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운영방식 검증 과실상계·책임제한
    ② 인수 시점 ‘상계 처리’의 법적 의미 부각 시설물 인수 당시 성능 미달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 특별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상계 처리한 후 인수한 점을 근거로, 이는 해당 하자에 관한 종국적 합의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비록 법원이 이 주장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이미 정산·조정이 이뤄진 하자에 대해 수년이 지난 뒤 다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설득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종국적 정산 취지 신의칙·공평의 원칙
    ③ 손해액 산정 중 ‘실질 손해’만 인정되도록 방어 원고가 청구한 보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실제 부담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 손해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형식적 비용과 실질 손해를 철저히 구별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추가로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부가세 공제 반영 실질 손해 한정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발전소·플랜트 성능 하자 분쟁)

    1단계. 하자 제기 및 계약·성능보증 검토

    발주처의 하자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도급계약서, 설계·시방서, 성능보증 조건 등 계약 문서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 단계에서 하자 통지의 적법성,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1차적으로 정리합니다.

    2단계. 기술 감정 및 운전 데이터 분석

    법원 감정, 전문가 의견, 운전일지·정비이력·계측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하자의 존재 여부와 원인을 공학적으로 규명합니다. 준공 이후의 운영 방식, 시동/정지 패턴, 유지관리 상태가 성능 저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발주처 과실 여부를 검토합니다.

    3단계. 책임 범위 및 손해액 산정 전략 수립

    하자의 존재가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발주처·제조사 등 각 주체의 기여도를 비교해 과실상계·책임제한 논리를 구성합니다. 동시에 보수비용, 대체 설비 비용, 운영손실 등 손해 항목별로 실질 손해인지, 이중·과다계상된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4단계. 소송 진행 및 협상·사후 리스크 관리

    1심 소송에서 책임 유무·비율·손해액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고, 필요 시 항소심 대응 및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한 합의 가능성도 함께 모색합니다. 판결 이후에는 향후 유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계약서 정비, 성능보증 구조 개선, 운영·정비 매뉴얼 보완 등 사후 대책까지 검토합니다.

    최종 결과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터빈 성능 저하 하자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운전방식 및 시동/정지 횟수 등이 하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이에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스터빈 하자 관련 손해배상액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61.7억 원 중 약 24억 원이 감액된 37.4억 원만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의 손실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규모 플랜트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매우 복잡한 법률적, 기술적 쟁점을 포함합니다. 이번 승소는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다툴 때, 단순히 하자의 존재 여부만을 따지는 것을 넘어, 준공 이후 발주처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식이 하자의 발생과 확대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공학적 근거로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복잡한 기술적 쟁점이 얽힌 건설 분쟁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깊이 있게 소통하고 분석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건설소송 #하자담보책임 #성능부족하자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해배상감액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본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요약·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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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적 데이터와 계약 해석을 결합한 전략으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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