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제지, 공짜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될까?", 저작권자 손해배상 승소
등록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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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제지, 공짜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될까?"
1심 패소 뒤집고 '공정한 이용'의 법리 치열하게 다퉈 대법원서 저작권자 손해배상 확정받은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는 시, 소설, 미술저작물 등 문학·예술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고, 피고는 수능, 모의평가, 임용시험 등의 출제, 시험 및 채점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피고는 수능시험 문제에 원고가 관리하는 153개의 저작물(시, 소설 및 미술저작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험문제의 지문 및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시험 목적의 복제'입니다. 문제는 피고가 시험이 끝난 후, 해당 기출문제(저작물 포함)를 약 10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시험이 끝난 후에도 저작권료 없이 무제한 배포하는 것은 전송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수험생의 학습 기회 보장 등 공익적 목적이 크다"며 피고의 행위를 '공정한 이용'으로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수익 시장이 무너질 위기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을 위해 로고스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도 되는가? 피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가 홈페이지에 시험문제 공개라는 ‘공익’과 무료 게시 및 다운로드라는 ‘비영리성’을 근거로 약 10년간 원고(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구 복전협)가 신탁관리하는 153개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된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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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 제35조의3)
1심은 피고의 행위가 공익적이고 비영리적이므로 '공정한 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것이 원작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는지, 이용의 비중과 중요성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입증하여 1심 논리를 깨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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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 목적'의 범위 엄격 해석 (제32조 적용 배제) |
로고스는 "시험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응시자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험과 채점, 이의신청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도 수년간 제한 없이 파일을 게시하는 것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제32조 시험 목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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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작물 '시장 가치 훼손' 입증 (공정이용 논리 격파) |
피고는 '공익성'을 방패로 삼았으나, 로고스는 '시장성'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미 기출문제 학습자료 시장에서는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피고가 무료로 원문을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잠재적 시장 수요(이용허락 시장)가 대체되거나 훼손된다"는 점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제35조의3 시장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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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작물의 '본질적 이용' 강조 |
피고가 사용한 저작물은 시, 소설 등 창작성이 높은 예술 작품이며, 문제 지문에 작품의 전문 또는 핵심 부분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로고스는 "이는 단순한 인용이나 참고를 넘어선 본질적 이용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심의 '인용(제28조)' 판단을 탄핵했습니다. | 본질적 이용 인용(제28조) |
| ④ 복제방지 조치 미시행 및 출처표시의무 위반 | 피고가 저작권 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 조치 없이 장기간 저작물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게시하여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였고, 특히 일부 저작물에 대하여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이용방법의 부당성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지식재산권 · 저작권/공정이용)
1단계. 이용 행위 구조·권리 범위 진단
문제지/기출문제 게시 등 이용 형태를 유형화하고,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침해 가능 권리를 정리합니다.
2단계. 예외·제한 규정 및 공정이용 요건 검토
시험 목적의 이용 범위(관련 규정)와 공정한 이용(Fair Use) 판단 요소를 사건 구조에 맞춰 점검합니다.
3단계. 시장 영향·이용 비중 등 핵심 쟁점 입증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입증 구조를 설계합니다.
4단계. 손해배상·금지청구 및 상급심 대응
침해 인정 시 손해배상 범위와 구제수단을 정리하고, 항소·상고 단계에서 법리 쟁점을 정교화합니다.
최종 결과
- ✔ 2심(서울고등법원)은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게시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dlfqn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 3심(대법원) 역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 ✔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35조의3(공정한 이용)의 판단 기준(이용의 목적, 저작물의 종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초로 구체적으로 설시하며, 로고스의 논리대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공기관인 피고가 수능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거나 피고의 수능시험문제의 게시는 무료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비영리성’을 강조하면서 저작권자의 희생을 강요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하여 자칫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크게 위축될 뻔했으나, '공익'이 곧 '무료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ㆍ입증하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 사건을 통해 최초로 '공정한 이용'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공정한 이용에 관한 사례들이 축적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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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공정이용 분쟁,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공정한 이용(Fair Use) 판단 요소와
시장 영향(이용허락 시장 대체·훼손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 유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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