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 없는 일방적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이끌어낸 승소 사례
등록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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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존치한다더니 돌연 현금청산 대상으로?"
조합원 총회 없는 일방적 관리처분계획 변경,절차적 위법 입증하여 '인가 처분 취소' 이끌어낸 승소 사례
처분 결과
- 원고(의뢰인) 승소: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원고에 대한 부분 취소
- 위법성 확인: 총회 의결 없는 분양 대상 제외는 '무효'임을 입증
- 권리 회복: 현금청산 강제 위기에서 벗어나 종교부지 분양 협상력 확보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당초 조합(피고)은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의뢰인의 교회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을 신뢰하고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지 없이, 의뢰인을 분양 대상자(상가 입주 등)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의 인가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인 교회를 잃고 현금만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조합의 일방적인 행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1.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절차적 하자 (총회 의결 필요성)
조합이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의뢰인을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경미한 변경'인지, 아니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대한 변경'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조합은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치부하여 총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 하자의 치유 가능성
조합은 소송 도중 뒤늦게 총회를 열어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며,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후적 조치가 당초 처분의 위법성을 덮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도시정비법 법리 분석을 통한 '중대 하자' 입증 | 로고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5조 및 제74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조합원을 분양 대상자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이므로,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조합이 이를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처리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임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 중대한 변경 총회 의결 필수 |
| ② '사후 추인' 주장의 무력화 | 피고 조합은 "소송 제기 후 정기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었으니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고스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인 총회 의결만으로는 당초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해당 총회 안건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인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여 조합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 처분 당시 기준 하자 치유 부정 |
| ③ 종교단체의 특수성 강조 | 비록 법원이 종교시설 협의 의무 위반 주장을 직접적인 취소 사유로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변론 과정에서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이 갖는 특수성과 재산권 침해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여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를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재산권 침해 엄격 심사 유도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1단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검토
총회 의결, 공람 절차, 감정평가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2단계. 집행정지 신청
소송 진행 중 건물이 철거되거나 권리 관계가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3단계. 본안 소송 변론
조합의 행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절차를 위반했음을 입증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최종 결과
- ✔ 부산지방법원은 로고스의 주장을 전면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 또한 조합의 사후 총회 개최 주장에 대해서도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 보고나 추인이 없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방적인 현금청산의 위기에서 벗어나, 조합과 다시 정당한 분양 권리를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재개발 조합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종교시설이나 소수 조합원의 권리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치부하고 총회 없이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지위(분양 vs 현금청산)를 변경하는 것은 조합의 자의적 판단으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로고스는 앞으로도 다수의 힘에 밀려 소외되기 쉬운 종교단체와 소수 조합원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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