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으로 위장한 불법 중개수수료와 고리 이자, 부당이득 판결
등록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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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해줬으니 자문료 내라?"
'경영컨설팅'으로 위장한 불법 중개수수료와 고리 이자,
항소심서 '부당이득'으로 전액 회수한 승소 사례
처분 결과
-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피고의 항소 기각 및 원고의 추가 청구 인용
- 숨겨진 돈 회수: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분 + 불법 중개수수료 약 4,650만 원 추가 인정
- 법리적 성과: '경영자문 용역비'의 실질이 '불법 중개수수료'임을 입증하여 무효화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피고의 소개로 금융권 대출을 받기도 하며 금전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1심 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잔금)을 돌려받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남아있었습니다. 피고와의 거래 과정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음은 물론, 피고가 대출을 알선해주면서 '경영 자문 용역비'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떼어갔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의뢰인은 이에 맞서 단순히 대여금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부당하게 뜯긴 이자와 수수료까지 모두 돌려받겠다"며 로고스와 함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1.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초과 이자)
복잡한 입출금 내역 속에서, 실질 이자율이 법정 최고한도인 연 20%를 초과했는지 계산하여 초과 지급된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2. 용역비의 실체 규명 (경영자문 vs 대출중개수수료)
피고는 의뢰인에게 받은 2,926만 원이 정당한 '경영 개선 및 자금 조달 자문 용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상적인 용역 계약에 따른 대가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대출 중개수수료'라면, 대부업법상 대출 중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되므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의 명칭(자문 용역)을 넘어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정밀 이자 계산을 통한 초과분 특정 | 로고스는 수차례 오고 간 차용금과 변제 내역을 날짜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챙긴 이자 중 약 1,726만 원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무효인 이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부당이득'으로 규정하여 반환 청구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초과 이자 특정 부당이득 구성 |
| ② '가짜 용역 계약'의 실체 규명 |
피고는 'A 케어스'와 'B 베스트먼트대부'라는 법인 명의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외관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로고스는 ▲양 사의 대표가 원고와 피고 본인인 점, ▲피고 회사의 목적이 대부 및 대부중개업인 점,
▲실제 경영 자문이나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물이 전무한 점, ▲수수료가 대출 총액의 일정 비율(0.2%)로 산정된 점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용역 계약은 대출 중개를 위한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며, 지급된 돈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불법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실질 심사 형식 탈피 |
| ③ 강행규정 위반 법리 적용 |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중개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로고스는 앞서 입증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용역 계약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받아 간 수수료 전액을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리적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 강행규정 위반 계약 무효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
1단계. 금융 거래 내역 재구성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 이면 계약서 등을 모두 취합하여 실질적인 원금과 이자, 수수료 명목의 지출을 구분하고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2단계. 청구 취지 확장 및 변경
단순 대여금 청구를 넘어, 부당하게 지급된 돈(초과 이자, 불법 수수료)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추가하여 소송의 판을 키웁니다.
3단계. 계약의 실질 규명
상대방이 내세우는 '자문 계약', '컨설팅 계약' 등의 실체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법적인 자금 수취를 무효화합니다.
최종 결과
- ✔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심)은 로고스의 주장을 전면 인용했습니다.
- ✔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 계약은 실질적으로 대출 알선의 대가이며, 이는 강행규정인 대부업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 ✔ 이에 따라 ①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약 1,726만 원과 ②불법 용역수수료 약 2,926만 원, 합계 4,652만 7,670원을 피고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금융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부업자나 중개인이 '컨설팅 수수료', '자문료' 등의 그럴싸한 명목을 붙여 불법적인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이 '대출 중개의 대가'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이번 사건은 1심 승소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계약의 실체를 파헤쳐 의뢰인이 부당하게 뺏긴 돈까지 찾아드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법인에 사건을 맡겨 승소하였으나, 해당변호사와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항소심을 로고스에 의뢰하였고, 진행 과정 내내 원만한 소통 과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할한 의소소통이 승소의 지름길이라는 로고스의 업무수행 철학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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