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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기업송무

    1심 패소 뒤집고, 상대방의 '대물변제' 꼼수 밝혀내 역전 승소

    등록일 2026.01.07


    조회수 27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 부당이득/대여금

    "지분 줬으니 5,000만 원 안 갚아도 된다?"
    1심 패소 뒤집고, 상대방의 '대물변제' 꼼수 밝혀내
    항소심서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역전 승소 사례

    처분 결과

    • 1심 패소(청구 기각) → 2심(항소심) 승소: 원고 청구 인용
    • 전액 회수: 원금 5,000만 원 및 6년 치 지연이자 지급 판결
    • 법리적 성과: '지분 양도'가 '대물변제'가 아님을 입증하여 채무 소멸 주장 무력화
    담당 변호사:  조영욱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2011년경 토지 매수를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매는 무산되었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돈을 갚는 대신 내가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지분 50%와 대표이사직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지분만 받았을 뿐, 5,000만 원은 별도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가 지분과 대표직을 넘겨준 것으로 5,000만 원 채무는 대물변제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패소 판결)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껍데기뿐인 법인 지분만 떠안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로고스와 함께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1. 5,000만 원 반환 의무의 존부
    피고는 토지 계약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2. 대물변제 성립 여부 (핵심 쟁점)
    피고가 의뢰인에게 법인 지분 50%와 대표이사직을 넘겨준 행위가 5,000만 원 반환 채무를 갚은 것(대물변제)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1심은 이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분 이전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5,000만 원 빚을 갚기 위한 합의(대물변제 약정)에 의한 것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대물변제 약정'의 부존재 입증 로고스는 의뢰인이 법인 대표로 취임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5,000만 원을 탕감해 주는 대가였다는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인 등기부 등본과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지분 50% 이전은 서류상 확인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지분 가치가 5,000만 원에 상응한다는 근거도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즉, 등가성이 없는 지분 이전만으로 거액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을 설득했습니다. 약정 부존재 등가성 부정
    ② 피고의 진술 모순 탄핵 (수사 기록 활용) 로고스는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돈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 "지분은 담보 성격으로 넘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분을 넘겨 빚을 다 갚았다"는 현재 소송에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1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모순 진술 신빙성 탄핵
    ③ '제3자'의 개입 정황 포착 피고 외에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제3자)가 의뢰인에게 별도로 빚 변제를 약속한 합의서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채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대물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피고의 논리를 완벽하게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채무 존속 대물변제 반박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부당이득/대여금 항소심)

    1단계. 1심 패소 원인 분석

    1심 판결문과 증거 기록을 재검토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부분을 찾아냅니다. 특히 '대물변제'나 '변제 충당' 같은 항변 사유가 제대로 입증되었는지 따져봅니다.

    2단계. 새로운 증거 발굴

    관련 형사 사건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당사자 간의 녹취록이나 문자 등을 확보하여 1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를 구성합니다.

    3단계. 법리적 공방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대물변제 등)의 요건 사실(합의의 존재, 본래 채무의 소멸 등)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공격합니다.

    최종 결과

    • ✔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심)은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분 이전이 5,000만 원 반환 채무를 갈음하는 대물변제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원금 5,000만 원 전액과, 돈을 돌려주기로 한 2012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연 5%~15%)을 모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대신 물건이나 주식을 주겠다'고 하며 은근슬쩍 빚을 탕감받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해 과거 수사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상대방의 '말 바꾸기'를 잡아낸 것이 승소의 열쇠였습니다. '지분은 받았지만 빚은 갚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린 의미 있는 역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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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대물변제 주장, 채무 소멸 항변의 요건과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항소심에서라도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끝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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