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 용역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제척기간 도과 및 재량권 일탈 입증
등록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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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용역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제척기간 도과 및 재량권 일탈 입증
처분 결과
2. 공정거래법상 '하나의 공동행위' 법리가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 산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독자적 법리 해석 관철.
3. 후발 업체이자 소기업인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소명하여, 6개월의 제재가 재량권 일탈·남용임을 증명함.
의뢰인(원고)의 상황
• 의뢰인은 항공촬영 및 수치지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1~2013년경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용역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국토교통부장관)는 의뢰인을 '담합 주도자'로 보아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으나, 로고스가 수행한 선행 소송에서 '주도자'가 아님이 밝혀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그러자 피고는 다시 의뢰인을 '단순 가담자'로 분류하여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재차 내렸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한번 로고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제척기간 도과 여부: 2012년도 담합행위가 처분 시점으로부터 7년이 경과했는지, 그리고 이를 연도별 개별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13년까지 이어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지분율이 낮은 소기업인 의뢰인에게 다른 대형 업체들과 동일한 6개월의 제재를 내리는 것이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내용 | 핵심 포인트 |
|---|---|---|
| ① 제척기간 기산점의 재확립 |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은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담합을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는 공정거래법 논리를 국가계약법 제척기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전개함. | 법리적 허점 공략 |
| ② 개별 입찰별 종결 시점 입증 | 2012년 담합은 해당 입찰이 종료된 2012. 8.경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9. 12.의 처분은 제척기간을 넘긴 위법한 처분임을 증명함. | 권리 소멸 법리 관철 |
| ③ 처분 사유의 축소 및 재량권 공격 | 제척기간 도과로 2012년 행위가 빠지게 되면 처분 사유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바, 그럼에도 6개월의 기간을 유지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무너진 것임을 강조함. | 제재 양정의 부당성 |
| ④ 업계 내 지위와 형평성 강조 | 의뢰인이 후발 주자로서 기존 카르텔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와, 유사한 지분율의 다른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받은 선례를 제시함. | 평등의 원칙 소명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부정당업자 처분 대응)
1단계. 처분 사유의 위법성 검토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제척기간(5년 또는 7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2단계. 효력정지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기업의 존립에 치명적이므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속히 받아내어 사업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3단계.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 및 취소 도출
위반 행위의 동기, 가담 정도, 피해 규모,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함을 증명함으로써 취소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 ✔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로고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 ✔ 법원은 "국가계약법상 담합 제척기간은 개별 입찰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2012년 담합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하였고, 2013년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경 없이 6개월을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 ✔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입찰 제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한마디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개념에 익숙한 행정청은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도 그와 동일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 간 입법 목적의 차이를 날카롭게 지적하여 국가계약법만의 독자적인 제척기간 적용 원칙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법리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입찰 자격을 지켜드리기 위해 끝까지 정교한 법리로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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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척기간’과 ‘재량권 통제’가 승부를 가릅니다
로고스는 제척기간(5년·7년) 도과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집행정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을 통해 기업의 입찰 자격을 지키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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