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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건설/부동산

    '거짓 서류' 요건에 관한 대법원 법리 적용, 11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처분 취소

    등록일 2026.02.26


    조회수 9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행정 · 공공계약 / 부정당업자

    '거짓 서류' 요건에 관한 대법원 법리 적용, 11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처분 취소

    단순 기재 불일치를 넘어선 '공정한 경쟁 저해성' 유무를 치밀하게 다투어 기업의 생존권 사수

    처분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제재처분 취소)
    핵심 성과:
    1. 대법원의 '거짓 서류 제출'에 관한 엄격한 해석 법리를 원용하여 11개월의 가혹한 처분을 무력화함.
    2. 지역 업체와의 공동 응모가 '위장'이 아닌 '실질적 협력'이었음을 다각적인 증거(지역회비 납부, 지역 행사 참여 등)로 입증함.
    3. 사무소 소재지 변경 미신고 등 지엽적인 과실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함.
    담당 변호사 :  전상범, 강민수

    의뢰인(원고)의 상황

    • ✔ 서울 소재 건축사사무소인 의뢰인은 경남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교육청 발주 설계 공모에 참여하여 당선되었습니다.
    • ✔ 그러나 탈락한 업체 측에서 “지역 업체는 실체가 없는 위장 업체”라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피고(교육감)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지역 가산점을 받기 위해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고 판단, 1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 ✔ 의뢰인은 이로 인해 공공 입찰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거짓 서류 제출'의 법적 의미: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등을 해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지역 업체의 실체성: 공동 응모한 지역 업체가 독자적인 전문성과 지역 내 활동 실적을 갖춘 실질적인 업체인지 여부.
    • 소재지 기재 오류의 중대성: 사무소 이전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구 주소로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입찰의 당락이나 공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대법원 법리의 정교한 적용 '거짓 서류'에 해당하려면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3두26811 등)를 전제로 처분의 부당성을 논증함. 법리적 요건 미충족 강조
    ② 지역 활동의 실질적 증명 해당 지역 업체가 창원 지역에서 활발히 업무를 수행해 온 내역(세금계산서, 지역건축사회 활동 등)을 전수 조사하여 '위장 업체' 프레임을 타파함. 실체적 진실 규명
    ③ 행정적 과실의 경미성 소명 주소지 변경 미신고가 있더라도, 여전히 동일한 경남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 가산점' 취득 요건에는 영향이 없었음을 입증함. 입찰 결과와의 인과관계 부정
    ④ 관련 결정과의 일관성 유지 앞서 진행된 당선자 지위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의 유리한 판단(관련 결정)을 본안 소송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재판부의 확신을 끌어냄. 소송 전략의 일관성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부정당업자 처분 취소)

    1단계. 처분 사유의 실체적 위법성 분석

    제출된 서류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그것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법리적으로 정밀 분석합니다.

    2단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권리 보전

    본안 소송은 수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켜 소송 기간 중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합니다.

    3단계. 제재의 비례성 및 형평성 검토

    설령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재량권 일탈·남용)를 다투어 처분 취소를 유도합니다.

    최종 결과

    • ✔ 재판부는 로고스 변호인단의 법리적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 ✔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거짓 서류 제출이 제재 대상이 되려면 공정한 경쟁이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 특히 지역 업체의 실질적 활동이 인정되고, 주소지 기재 오류는 당선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경미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11개월 제한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행정청은 서류상 미비점만 발견되면 기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행정 제재가 기업의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대법원의 법리를 현장 중심의 치밀한 입증으로 구현하여 억울한 제재로부터 기업을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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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거짓 서류’ 여부는 단순 기재 불일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대법원 법리(공정한 경쟁 저해성)에 기초한 논증과 실체적 증거를 결합해,
     가혹한 제재로부터 기업의 영업 기반을 지키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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