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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송무건설분쟁/하자소송

    상가 내 약국 영업금지 청구 방어,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범위 명확화

    등록일 2026.03.09


    조회수 15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상가/업종제한

    상가 내 약국 영업금지 청구 방어,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범위 명확화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수분양자 간 업종제한약정의 구속력 요건 입증

    처분 결과

    피고(항소인) 전부 승소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핵심 성과:             
    1. 1심에서 인용된 약국 영업금지 청구를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어 의뢰인(피고)의 영업권을 사수함.
    2. 특정 점포의 분양계약상 업종제한약정이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립함.
    3. 상가 전체의 관리규약이나 피고 계약상 업종제한 규정이 부존재함을 치밀하게 입증함.
    담당 변호사(로고스):  이일염

    사건의 개요

    • ✔ 원고는 상가 내 특정 점포(101호)를 '약국' 용도로 지정받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 ✔ 피고(의뢰인)는 동일 상가의 다른 점포(103호)를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 ✔ 원고는 "자신의 분양계약에 업종제한(약국 지정)이 있으므로 피고는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1심 결과를 반전시키기 위해 로고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업종제한약정의 구속력 범위: 특정 점포(101호)의 분양계약에 포함된 '약국 지정' 약정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점포(103호)의 수분양자나 임차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동의 또는 수인 여부: 피고 측이 원고 점포의 독점적 약국 영업권을 승인하거나 수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 상가 관리규약의 효력: 상가 관리단에 의해 적법하게 제정된 관리규약상 업종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계약 상대성 원칙 강조
    원고의 분양계약은 원고와 분양회사 사이의 약정일 뿐이며, 피고의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제한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없음을 입증함.
    독자적 계약 권리 사수
    ② 법리적 요건 미비 지적
    제3자에게 업종제한의 효력이 미치려면 '전체 상가 수분양자들의 동의' 또는 '관리규약'이 필요한데, 본 건은 이 요건을 결여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함.
    상가업종 제한 법리 적용
    ③ 신뢰보호의 부재 반박
    피고가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점포를 매수/임차할 당시 원고의 독점권을 수인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명확히 함.
    피고의 선의 점유 강조
    ④ 1심 판결의 오류 정면 돌파
    1심이 업종제한약정의 일반적 효력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음을 지적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분양자 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었음을 확정지음.
    항소심 법리 반전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업종제한 분쟁)

    1단계. 분양계약서 및 관리규약 전수 조사

    상가 내 각 호실별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번영회 규정 등을 대조하여 업종 제한이 상가 전체에 미치는 유효한 규약인지 분석합니다.

    2단계. 독점권 부여의 적법성 검토

    분양 당시 업종 지정이 수분양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일부 수분양자 간의 개별적 약정인지 법리적으로 구분합니다.

    3단계. 영업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대응

    영업금지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영업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본안에서 승소 판결을 유도하여 영업권을 확정합니다.

    최종 결과

    • ✔ 항소심 재판부는 로고스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피고의 분양계약상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독점권을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 이로써 의뢰인(피고)은 1심의 패소를 뒤집고 정당한 약국 영업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의 부당한 영업 방해를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상가 내 업종 제한 분쟁은 단순히 계약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상가 형성 과정의 합의와 규약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1심의 불리한 판단을 '계약의 상대성'과 '제3자 구속력의 엄격한 요건'이라는 근본 법리로 격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영업 환경을 지켜드리기 위해 로고스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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