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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대응헌법/행정헌법쟁송

    특이민원 보복 고소 대응, 기술적 오류를 빌미로 직무유기 고소, "혐의 없음"

    등록일 2026.03.16


    조회수 23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형사·공무원 / 특이민원 및 직무유기

    특이민원 보복 고소 대응, 기술적 오류를 빌미로 직무유기 고소, "혐의 없음"

    기술적 오류를 빌미로 한 악성 고소... 불송치 시에만 비용을 받는 ‘공감 수임’으로 신분 위기 전면 방어

    처분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핵심 성과:
    1. 특이민원 전담 대응: 녹음 파일의 일부 기술적 결함을 빌미로 조사관을 보복 고소한 ‘특이민원’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차단.
    2. 공감센터 운영 정책 적용: ‘착수금 없는 성공조건부 수임’을 통해 고소로 고통받는 공무원의 경제적·심리적 문턱을 완전히 제거.
    3. 조기 종결 및 신분 방어: 행정적 과실이 형사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전면 무혐의 도출 및 신분 안정 확보.
    담당 변호사(로고스):  이종관

    의뢰인의 상황(사건의 개요)

    • ✔ 의뢰인(피의자)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담당 조사관으로,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 ✔ 고소인은 조정회의 중 약 24분가량이 무음으로 녹음된 사실을 확인하자, 의뢰인이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 ✔ 이는 전형적인 ‘특이민원’ 사건으로, 불가항력적인 기술적 오류를 공무원의 의도적인 직무 유기로 둔갑시켜 신분상의 위해를 가하려 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의식적인 직무 포기 여부: 녹음 파일의 일부가 무음으로 기록된 것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기한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기 오작동에 의한 것인지 여부.
    ✔ 회의록 작성 의무의 존부: 관련 법령(노동위원회 규칙 제26조)에 따라 ‘녹음’으로 회의록 작성을 대신할 수 있는지, 별도의 서면 회의록 미작성이 위법한지 여부.
    ✔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행정적 미비나 업무 태만, 또는 단순 과실이 형법상 처벌 대상인 ‘의식적인 직무의 포기’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

     특이민원 사건의 주요 쟁점 및 로고스의 대응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내부 규칙의 정밀 분석 ‘의결 사항 외의 내용은 녹음으로 회의록 작성을 대신할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26조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 법령 근거 기반 방어
    ② 기술적 불가항력 소명 녹음 파일이 생성되었고 재생 시간 또한 실제 회의 시간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정상 녹음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함. 고의성 전면 부정
    ③ 판례 법리 기반의 대응 직무유기죄는 ‘의식적인 방임’이 있어야 하며, 단순 업무상 과실이나 태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강력히 피력함. 범죄 구성요건 조각
    ④ 사후 조치의 성실성 강조 녹음 외에도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여 직무 유기 의사가 없었음을 확정 지음. 직무 수행의 실체 증명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공무원 특이민원 대응)

    1단계. 관련 법령 및 직무 매뉴얼 분석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된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와 근거 법령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무가 실재하는지 규명합니다.

    2단계. 고의 및 과실의 경계 구분 입증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실수가 ‘의도적인 거부’인지 ‘단순한 착오나 기술적 오류’인지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합니다.

    3단계. 수사 초기 단계 집중 변론을 통한 불송치 유도

    직무유기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 ✔ 경찰은 로고스의 법리 검토를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이 관련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녹음 파일 오류는 기술적 문제일 뿐 의식적인 방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 이로써 의뢰인은 로고스 공감센터의 정책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신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기술적 사고를 공무원의 '범죄'로 몰아세우는 특이민원은 공직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로고스 공감센터는 '착수금 0원'이라는 약속을 통해 공직자와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고통받는 공무원분들의 정당한 직무 권한과 명예를 로고스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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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 본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요약·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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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직무 정당성과 고의·방임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신분 보호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사건의 쟁점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방어권을 끝까지 지키는 대응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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