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민원 보복 고소 대응,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전면 무혐의' 입증
등록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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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민원 보복 고소 대응,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전면 무혐의' 입증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사건의 개요)
- ✔ 의뢰인(피의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사건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 ✔ 고소인은 조사가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의뢰인이 조사를 지연하고(직무유기), 조사 중 취득한 비밀을 사측 노무사에게 누설했다(공무상비밀누설)는 등의 이유로 보복성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 ✔ 이는 전형적인 ‘특이민원’ 사건으로,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판단을 범죄로 둔갑시켜 공무원을 압박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사용자성 판단 및 경고 조치 등이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공무상 비밀 누설의 선후 관계: 고소인이 주장하는 비밀 누설 시점이 의뢰인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기 이전의 일인지 여부.
✔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성격: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불응 주장이 공무원의 직무가 아닌 개인 간 민사소송 영역에 불과한지 여부.
특이민원 사건의 주요 쟁점 및 로고스의 대응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공무원 특이민원 대응)
1단계. 고소 내용과 직무 범위 정밀 분석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반 사항이 공무원의 실질적인 직무 의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민원인의 주관적 불만인지 법령과 내규를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2단계. 의식적 방임 및 고의성 배제 입증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결과에 대한 불만이 ‘의식적인 직무 포기’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한 조사 기록과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수 조사합니다.
3단계. 수사 초기 단계 집중 변론으로 불송치 유도
재량권 내의 정당한 행위임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공직자의 신분 안정을 도모합니다.
최종 결과
- ✔ 경찰은 로고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피의자가 재량 범위 내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명시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 이로써 의뢰인은 로고스 공감센터의 정책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근로감독관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일은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방해 행위입니다. 로고스 공감센터는 '착수금 0원'이라는 약속을 통해 공직자와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고소로 고통받는 공무원분들의 정당한 직무 권한과 명예를 로고스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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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단계에서 직무 정당성과 고의·방임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신분 보호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사건의 쟁점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방어권을 끝까지 지키는 대응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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