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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대응헌법/행정헌법쟁송

    특이민원 보복 고소 대응,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없음"

    등록일 2026.03.16


    조회수 25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형사·공무원 / 특이민원 및 직무 범죄 방어

    특이민원 보복 고소 대응,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없음"

    특이 민원에서 비롯된 형사고소... 불송치 시에만 비용을 받는 ‘공감 수임’으로 신분 위기 전면 방어

    처분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 (혐의없음) 
    핵심 성과:
    1. 특이민원 전담 대응: 고소인의 주관적 불만에서 비롯된 보복성 고소(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차단.
    2. 성공조건부 수임: ‘착수금 없이 불송치(무혐의) 시에만 비용을 수령’하는 정책을 통해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제거.
    3. 조기 종결 및 신분 방어: 단순 사무적 착오나 적법한 재량권 행사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여 징계 리스크 원천 방어 및 일상 복귀 지원.
    담당 변호사(로고스):  이종관

     의뢰인의 상황(사건의 개요)

    ✔ 본 사건들의 의뢰인들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현장에서 ‘특이민원’에 노출되기 쉬운 공직자들입니다.
    ✔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행정 처분이 이뤄지지 않자 보복성으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민원인들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특이민원 사례:
    • -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소
    • - 공문서상 단순 오타나 시간 오기재를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왜곡
    • - 적법한 대리권 확인 절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 의뢰인들은 성실한 직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위협과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의식적인 직무 포기 여부: 조사가 부실하거나 지연되었다는 주장이 단순한 업무 소홀을 넘어 ‘주관적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경고 조치 및 사용자성 판단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공무상 비밀 누설의 실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거나 이를 방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이민원 사건의 주요 쟁점 및 로고스의 대응

    특이민원 유형
    로고스의 전략적 소명 내용
    핵심 포인트
    보복성 고소 대응
    고소인의 고소 패턴을 분석하여 ‘보복성 특이민원’임을 부각하고, 사무적 착오가 행정 실체에 영향이 없음을 논증함.
    고의성 전면 부정
    직무수행 정당성 확보
    실제 조사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충실히 이뤄졌음을 입증하고, 단순한 업무 소홀은 직무유기가 아님을 소명함.
    절차적 완결성 증명
    성공조건부 수임 모델
    ‘착수금 0원 정책’을 통해 의뢰인이 경제적 걱정 없이 전문적인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방어권을 극대화함.
    의뢰인 경제적 보호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공무원 특이민원 대응)

    1단계. 고소인의 고소 동기 및 사실관계 분석

    제출된 고소장과 문제된 공문서를 면밀히 대조하여 오기재의 성격(단순 과실 vs 의도적 왜곡)을 구분합니다. 특히 고소인의 과거 민원 이력 등을 통해 고소의 악의성을 파악합니다.

    2단계. 직무 수행 정당성 및 재량권 범위 입증

    관련 법령, 내부 지침, 조사 과정 확인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는지도 기술적으로 검토합니다.

    3단계. 수사 초기 단계 집중 변론으로 불송치 유도

    형법상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 ✔ 경찰은 로고스의 치밀한 법리 검토를 적극 수용하여, 피의자들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 단순한 시간 오기재나 문맥 구성은 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어 직무유기 혐의 또한 배척되었습니다.
    • ✔ 결과적으로 의뢰인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들은 공직 수행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신분상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특이민원인들의 무분별한 고소는 공무원의 개인적 삶을 파괴하고 정당한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로고스는 '착수금 0원'이라는 성공조건부 수임 약속을 통해 공직자와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고소로 곤경에 처한 공무원분들이 오직 국민을 위한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로고스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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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 본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요약·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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