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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사안 유죄 확정판결의 벽을 넘고 ‘저작인접권’ 법리로 추가 고소 무혐의 도출

    등록일 2026.04.23


    조회수 7

    동일 사안 유죄 확정판결의 벽을 넘고 ‘저작인접권’ 법리로 추가 고소 사건 무혐의 도출. 행사공연 <광,화무> 저작권 침해 피의사건 불기소 처분 성공 사례입니다.
    ◇ 분류: 형사·지식재산권 / 저작권법 위반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동일 사안 유죄 확정판결의 벽을 넘고
    ‘저작인접권’ 법리로 추가 고소 사건 무혐의 도출

    행사공연 <광,화무> 저작권 침해 피의사건 불기소 처분

    담당 변호사: 강진수 변호사
    처분 결과
    불송치(경찰) 및불기소(검찰) 처분
    (무혐의 확정)

    핵심 성과

    • 확정판결의 불리함 극복: 동일한 공연물에 대해 이미 한 차례 유죄(벌금형)가 확정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리의 전면 재구성을 통해 반전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냄.
    • 저작인접권 법리의 독창적 적용: 단순 저작권(저작재산권) 다툼을 넘어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및 창작의 주체성에 관한 치밀한 법리를 구상하여 고소인 측의 ‘업무상 저작물’ 주장을 무력화함.
    • 전문가 견해의 한계 돌파: 저작권법 분야의 권위자들조차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았던 사안에서, 로고스만의 전략적 판단(민사 확인의 소 병행 및 법리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
    • 의뢰인의 명예 및 경제적 권리 회복: 전세사기 등 개인적 고난 속에서 지키지 못했던 창작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확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행사공연 안무가이자 연출·감독으로 활동해 온 예술가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연계가 위축되자 생계를 위해 고소인 회사에 잠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재직 중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업무와는 별개로, 본인들의 예술적 역량을 투입하여 공연 <광,화무>를 창작하였습니다. 퇴사 후 의뢰인들이 해당 공연을 이어가자 고소인 회사는 이를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한 뒤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1차 고소 당시, 의뢰인들은 설상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까지 입어 경제적·심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었고, 홀로 대응하다 결국 3개 공연에 대해 유죄(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 회사가 나머지 10개 공연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하자, 의뢰인들은 창작자로서의 자부심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로고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기존 유죄 판결의 영향력 차단: 이미 동일한 공연물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 고소 건에 대해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선입견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여부.
    • ✓ 업무상 저작물 성립 여부: <광,화무>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뢰인들의 독립적인 창작물인지에 대한 실질적 규명.
    • ✓ 저작인접권의 법리적 활용: 저작권 주체와 별개로 실연자 및 연출가로서 가지는 권리를 통해 고소인의 독점적 저작권 주장을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01

    선(先) 민사 확인 전략

    형사 수사에 앞서 '저작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저작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가리는 민사적 토대를 먼저 구축함. (핵심 포인트: 형사 판단의 전제 마련)

    전략 축 02

    저작인접권 법리 재구성

    단순히 저작권을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무 및 연출가로서의 실연자의 권리(저작인접권)를 강조하여 고소인의 배타적 권리 주장을 반박함. (핵심 포인트: 독창적 법리 대응)

    전략 축 03

    수사기관의 조기 설득

    민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준비된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변론을 전개하여 불송치를 유도함. (핵심 포인트: 초동 수사 단계 집중력)

    전략 축 04

    저작권위원회 회신 반박

    고소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저작권위원회의 불리한 회신에 대해, 구체적인 창작 경위와 실무적 관점의 반박 서면을 제출하여 불기소를 확정 지음. (핵심 포인트: 전문기관 견해 탄핵)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지식재산권 분쟁)

    1

    1단계. 저작물 창작 경위 및 계약 관계 분석

    고용 계약서 유무, 직무 범위, 창작 과정에서의 회사의 기여도 등을 분석하여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 주체를 판단합니다.

    2

    2단계. 저작권 등록 현황 및 침해 여부 검토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내역의 허위 여부를 파악하고,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3

    3단계. 민·형사 병행 대응 및 조정

    수사 대응과 동시에 저작권 확인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 필요시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합니다.

    최종 결과

    경찰은 로고스의 저작인접권 법리와 창작 주체성에 관한 변론을 수용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역시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저작권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로고스가 제출한 추가 반박 논리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병행된 민사 사건 또한 형사 승소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유리한 조건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들은 잃어버렸던 창작자로서의 권리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한 차례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로고스는 의뢰인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전세사기 등)과 그들이 진심을 다해 만든 창작물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저작인접권'이라는 새로운 법리적 돌파구를 찾아낸 것이 대가들조차 불가능하다 했던 사안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핵심입니다. 창작자의 혼이 담긴 작품을 지키는 일, 로고스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강진수 변호사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분쟁, 로고스의 독창적 법리로 해결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새로운 시각이 있다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와 예술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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