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비 집행 내역 위조 및 사기 혐의,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등록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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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광고비 집행 내역 위조 및 사기 혐의,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디지털 마케팅 대행 과정에서의 수수료 관행 및 사전자기록의 법리적 정의를 명확히 소명하여 억울한 혐의 탈피
핵심 성과
- 광고비 부풀리기 및 리포트 위조라는 중대 혐의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
- 고액 사기처럼 엄중한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디지털 마케팅의 '대행 수수료' 구조를 정당한 영업 활동으로 인정받음.
- 이미지 편집(스크린샷 수정) 행위가 형법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함.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기소 전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의 사업적 신용도를 보호함.
의뢰인(피의자)의 상황
의뢰인은 디지털 마케팅 대행업에 종사하며 고소인 회사의 구글 애즈(Google Ads) 광고 집행을 대행해 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 집행된 광고비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여 차익을 편취(사기)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광고비 집행 내역 화면을 캡처한 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수치를 수정(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특성상 리포트 조작 혐의는 업계 내 신뢰도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편취 금액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사기죄의 기망행위 여부: 청구된 금액에 포함된 '마진(수수료)'이 고소인을 속여서 받아낸 불법적인 이득인지, 아니면 정당한 대행 수수료로서 계약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 ✓ 사전자기록등위작의 법리 해석: 구글 애즈 대시보드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수정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에서 규정하는 '권한 없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편취 범의의 존부: 광고 대행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가로채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대행 수수료의 정당성 소명
광고 대행 계약서와 업계 관행을 분석하여, 청구 금액에 포함된 약 30%의 차액이 시스템 운영 및 대행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입증함. (핵심 포인트: 정상적 영업 활동 강조)
법리적 구성요건 반박
스크린샷 이미지 수정은 시스템 내부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기록' 자체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최신 판례와 법리를 제시함. (핵심 포인트: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차단)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계약 초기부터 실제 광고비와 청구비의 구조가 공유되었거나, 최소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메일 및 메신저 내역을 통해 증명함. (핵심 포인트: 사기죄 성립 요건 무력화)
수사관의 심증 전환
경찰 조사 단계에서 디지털 마케팅 실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팀이 사안의 본질을 '계약상 정산 분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함. (핵심 포인트: 조기 불송치 결정 도출)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사기 및 전자기록 위조)
1단계. 기초 사실관계 및 계약 검토
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범위와 비용 산정 방식을 확인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조작'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간의 차이를 정밀 분석합니다.
2단계. 디지털 포렌식 및 물적 증거 대응
수사기관의 포렌식에 대비하여 이미지 편집 경위와 데이터 전송 내역을 정리하고, 이것이 형법상 위법한 행위인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3단계. 수사 단계 의견서 제출 및 처분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조기에 소명하여 검찰 송치 전 불송치 결정을 유도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최종 결과
경찰은 로고스의 변론을 수용하여, 청구 금액에 포함된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고 계약 당시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지 파일의 수정은 전자기록의 생성 권한 유무와 상관없이 시스템 운영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 자체를 위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디지털 광고 대행 업무에서 발생하는 정산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스템 화면을 캡처하여 보고하는 과정에서의 편집 행위는 자칫 '기록 위조'라는 중죄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마케팅의 실무적 특성을 법리에 정확히 대입하여, 단순한 업무상의 관행이나 실수일 수 있는 부분을 범죄로 확대 해석하려는 시도를 차단해낸 것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