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서 뒤집기 승소 도출
등록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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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서 뒤집기 승소 도출
시공사 미선정 시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정지조건 성취 및 불확정기한의 법리를 정밀하게 전개하여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냄
핵심 성과
- 1심 소각하 판결 전면 뒤집기: 조합 채권 관계로 오인되어 각하되었던 1심의 패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단독 약정금 채권으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소송의 본질을 바로잡음
- 정지조건 성취의 완벽한 입증: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시공사로 선정할 수 없는 상황도 조건의 성취가 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완벽한 입증을 함
- 불확정기한 변제기 도래 논증: 상호 협의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이 무기한 대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협의 결렬 및 합리적 기간 경과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법리적으로 관철함
- 경영진 연대책임 확보: 시행사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까지 명확히 인정받아 향후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 실효성을 극대화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시행사에 1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의뢰인의 신용등급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의뢰인을 배제한 채 제3의 건설사와 단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시행사는 계약서상 상호 협의하여 반환한다는 문구를 빌미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1심에서 조합 채권 관계를 오인하여 소각하라는 허망한 패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절치부심하여 소송 대리인 교체를 위하여 법무법인 로고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청구원인의 재구조화: 1심에서 소각하의 원인이 된 조합 채권 구성을 철저히 철회하고, 의뢰인 단독의 약정금 반환 청구로 소송 구조를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 계약서상 시공사로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라는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 여부 및 조건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불확정기한의 변제기 도래: 상호 협의하여 반환한다는 문구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대표이사의 연대책임 범위: 계약 미이행 시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법인의 주된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투자금 반환 의무 불이행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소송 구조의 전면 개편
① 청구취지 변경: 부당이득반환 및 약정금 청구로 소송 형태를 교환적 변경하여 청구
정지조건 성취 객관적 증명
② 증거 정밀 분석: 의뢰인을 시공사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도 조건의 성취로 보아야 함을 법리적, 증거적으로 확인
불확정기한 변제기 논증
③ 대법원 판례 인용: 상호 협의 문구가 변제기 무기한 유예가 아님을 밝히고 청구원인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기 도래 관철
대표자 연대책임 방어
④ 문언의 엄격 해석: 약정서 제6조의 문언상 법인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책임이 성립함을 법학적으로 서술
일반적인 진행절차 (건설 부동산 사건 항소심 대응)
1단계. 판결 분석
1심 패소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항소심 법리 전개 전략을 수립합니다.
2단계. 청구 변경
잘못 유도된 소송 형태를 교환적 변경을 통해 단독 약정금 청구로 재정비합니다.
3단계. 법리 변론
정지조건 성취와 불확정기한의 변제기 도래에 관한 판례 법리를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4단계. 승소 집행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시행사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합니다.
최종 결과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1심의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투자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 미선정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고, 상호 협의라는 불확정기한 역시 합리적 기간이 경과하여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켰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계약서에 상호 협의하여 반환한다는 불명확한 문구가 있거나 1심에서 뼈아픈 각하 판결을 받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사건의 외형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숨겨진 진정한 계약의 취지와 판례 법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완벽하게 찾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