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무자격자 펀드운용 금지 위반 제재처분 취소청구 전부 기각
등록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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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무자격자 펀드운용 금지 위반 제재처분 취소청구 전부 기각
비자격 대주주의 주식 매매 지시가 실질적 운용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증거적으로 입증하여 금융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받음.
핵심 성과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7호의 실질적 적용 기준 제시: 투자운용인력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매매 종목·시기·수량 등 본질적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누가 내렸는지가 운용 주체의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규명함.
- 사내 메신저 및 녹취록 증거력 확보: 대주주가 운용역들에게 특정 종목 매수·매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메신저 대화와 현장 대화 녹취록의 실질적 증거력을 입증하여 단순 조언 주장을 탄핵함.
-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방어: 금융기관 제재 규정 및 양정기준의 합치성, 공익적 중대성, 기존 제재 사례와의 사실관계 차이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처분의 비례원칙 부합을 입증함.
의뢰인의 상황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정식 투자운용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속 펀드매니저들에게 구두 및 메신저를 통해 특정 주식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지시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위반을 이유로 해당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6개월간 신규·추가 펀드 설정을 금지하는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당시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자산운용사와 전 대표이사는 실제 매매 주문 시스템을 실행한 주체는 공인된 운용역들이었고 대주주의 발언은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형사 고발 사건에서 대주주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행정제재의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운용 주체의 판단 기준: 주문 시스템을 조작한 실행자가 등록 운용역이라 하더라도, 비자격 대주주가 매매 종목과 수량을 지시한 행위를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운용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주주 관여의 법적 성격: 1인 주주이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매매 요구가 단순한 투자 조언·권고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진 운용 지시인지 여부
- ✓ 형사 불기소처분과의 관계: 수사기관에서 대주주의 형사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정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 ✓ 제재 양정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 과징금 등 대체 수단 대신 업무 일부정지 및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실질주의 법리 정립
① 의사결정 중심의 법리 전개: 주식 매매의 핵심은 주문 실행 행위가 아닌 '종목·수량·시점의 결정'에 있음을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와 금융 법리에 기반해 규명함
객관적 증거력 강화
② 지시 정황의 객관적 증명: 사내 메신저 대화, 현장 녹취록, 전직 운용역 문답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대주주의 지시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었음을 증명함
형사 처분 구속력 차단
③ 행정재판의 독립 심리 강조: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형사상 증명 정도와 행정제재 요건의 증명 차이를 법리적으로 분리 설명하여 불기소처분의 영향을 차단함
제재 양정 적법성 소명
④ 건전 경영 훼손 및 공익성 변론: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양정기준 부합성, 집합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을 제시함
일반적인 진행절차 (금융 행정제재 취소소송)
1단계.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안 마련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부문·종합검사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문답서 등 증거를 확보함.
2단계. 금융위원회 제재 처분 및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업무정지·직무정지 등 제재를 부과함.
3단계.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처분 상대방이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다툼.
4단계.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
처분사유 존재 여부(실질적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양정의 비례·평등원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서증 및 증인신문 진행.
5단계. 법원 판결 선고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 기각(처분 적법) 또는 청구 인용(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함.
최종 결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제시한 법리와 증거관계를 채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의 본질은 언제 어떤 주식을 얼마에 매수·매도할지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있으므로, 자격이 없는 대주주가 본질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용역이 이를 실행했을 뿐이라면 무자격자 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형사 불기소처분은 행정재판을 구속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자의 이익 보호 및 자본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자본시장법이 적격 투자운용인력 제도를 두고 무자격자의 운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집합투자재산이 대주주나 경영진의 사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판결은 시스템을 통한 단순 주문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넘어, 매매의 본질적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실무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