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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공탁금 수령에 대한 사기 고소,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법리 입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도출

    등록일 2026.08.20


    조회수 42

    ◇ 분류: 형사 · 재산범죄 / 사기(공탁금 출급청구 관련)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이중 공탁금 수령에 대한 사기 고소,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법리 입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도출

    공탁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출급청구에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모두 부존재함을 입증하여, 기소의견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킴.

    담당 변호사: 양승국 고문변호사, 최명수 변호사
    처분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
    (공소 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형사 리스크 조기 해소)

    핵심 성과

    • 기망행위 부존재 법리 확립: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만을 보유한다는 대법원 결정 법리(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934 결정)를 기초로, 정해진 양식의 출급청구서 제출은 절차적 청구권의 정당한 행사일 뿐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을 밝혀냄.
    • 유사 확정판례의 전면적 대비 논증: 사기죄 성립을 부정한 확정판례와 성립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양방향으로 대비하여, 본건에는 문서 위조·인감 절취 등 적극적 사술이 전무함을 구조적으로 입증함.
    • 편취 고의 부존재 입증: 2년 2개월에 걸친 심급별 인용금액 변동과 소송비용·집행비용·지연손해금 누적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의뢰인들에게 잔존채권 존재를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음을 밝혀냄.
    • 고소인 측 자료를 통한 반박: 고소인이 확정판결 직후 "판결원리금을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하여, 고소인 스스로 잔존채무의 존재를 전제하였음을 입증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건축사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며 대규모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하였고, 발주자 측과 용역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청구 전부 인용 및 가집행선고 판결을 받은 의뢰인들은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상대방은 경매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1심 인용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습니다(제1차 공탁).

    이후 항소심에서 설계 단계별 기성고율 산정을 둘러싼 다툼 끝에 인용금액이 감액되었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 이후에도 강제경매 절차가 취소되지 않은 채 진행되자 상대방은 다시 확정 판결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제2차 공탁), 의뢰인들은 대리인을 통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이를 출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이미 채권을 전부 변제받았음에도 공탁공무원을 속여 제2차 공탁금을 편취하였다며 의뢰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민사상 정산의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의뢰인들은 사업 운영과 직결되는 중대한 형사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공탁금 출급청구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관에게 법령이 정한 양식의 출급청구서를 제출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실체적 권리관계 고지의무의 존부: 출급청구권자에게 잔존채권의 완제 여부 등 실체관계를 공탁관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 편취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심급별로 변동된 인용금액과 누적된 부수비용에 비추어, 잔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축 01

    ① 공탁관 심사권 법리 규명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과 공탁규칙 제32조·제33조상 요식행위의 성격을 규명하여, 출급청구가 절차적 청구권의 정당한 행사임을 논증함.

    핵심 포인트 : 기망행위 부정
    전략축 02

    ② 판례 양방향 대비 분석

    사기죄 성립을 부정한 확정판례와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대비하여, 위조·절취 등 적극적 사술의 부존재라는 결정적 차이를 부각함.

    핵심 포인트 : 적극적 사술 부재
    전략축 03

    ③ 채권 정산 경과 재구성

    제1심·항소심·상고심의 인용금액 변동과 소송비용·집행비용·지연손해금 누적 내역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오인 가능성을 입증함.

    핵심 포인트 : 편취 고의 부재

    일반적인 진행절차 (재산범죄 수사대응)

    1

    1단계. 사실관계 및 선행 민사기록 정밀 검토

    관련 민사소송의 심급별 판결과 집행·공탁 경과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형사 쟁점의 실체를 특정합니다.

    2

    2단계. 구성요건별 법리 분석 및 판례 조사

    기망행위·편취 고의 등 구성요건 요소별로 성립을 부정한 확정판례와 인정한 판례를 함께 조사하여 방어 논거를 구축합니다.

    3

    3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대응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 전반에 대응합니다.

    4

    4단계. 불송치 결정 확인 및 사후 리스크 관리

    수사결과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재수사 요청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합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때로부터 약 4개월여 만에, 공소 제기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리입니다. 의뢰인 2인 전원에 대하여 동일한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상 정산의 문제가 형사처벌로 확대될 위험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 분쟁의 상대방이 형사고소라는 수단을 택하는 순간, 의뢰인은 정산의 당사자가 아니라 피의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잡한 채권 정산의 문제였고, 저희는 그 실질을 법리와 객관적 자료로 되돌려 놓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공탁관의 심사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어떤 행위가 비로소 기망으로 평가되는지를 확정판례로 하나씩 좁혀 나갔습니다. 사건 너머 사람을 보는 로고스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양승국 고문변호사, 최명수 변호사

    형사 리스크, 로고스의 정교한 법률 솔루션으로 돌파하십시오

    민사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고소는 초기 대응의 방향이 사건 전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로고스는 선행 민사기록의 정밀 분석과 확립된 판례 법리를 결합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형사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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