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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수사대응

    아파트 주거침입 불송치, 고소 대리 및 이의신청으로 1심 유죄 판결

    등록일 2026.08.27


    조회수 44

    ◇ 분류: 형사 소송 · 고소 대리 / 상해 및 주거침입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아파트 주거침입 불송치, 고소 대리 및 이의신청으로 1심 유죄 판결

    아파트 출입 통제 관리 현황 증거와 대법원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경찰의 주거침입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및 기소를 이끌어내고 1심 재판에서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담당 변호사: 김형준 변호사, 설동연 변호사, 김성건 변호사
    처분 결과
    1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주거침입·상해 전부 유죄

    핵심 성과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를 혐의없음 불송치한 경찰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이의를 신청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냄.
    • 공용부분의 사실상 평온 보호 필요성 입증: 아파트 정문·후문 관리사무소, 차량 차단기, 복도 및 게시판의 외부인 출입금지 경고문 등 현장 사진을 제출하여 공용부분이 거주자들에 의해 통제·관리되는 공간임을 증명함.
    • 외형적 행위태양 및 목적의 위법성 소명: 가해자가 야간 시간대에 무단 진입하여 지속적인 초인종 조작, 문 두드리기, 고함 등 소란을 피우고 직후 상해를 가한 일련의 행위태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개진함.
    • 1심 법원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인정: 가해자 측의 주거침입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법원으로부터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 전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폭력예방강의 수강명령 판결을 이끌어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채무 및 사업 문제로 분쟁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야간 시간대에 주거지 침입 및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전 연락이나 약속 없이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 세대 현관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대방은 집 안에 혼자 있던 의뢰인의 배우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고함과 욕설을 지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가하던 의뢰인의 자녀는 현관 앞에 서 있는 상대방을 목격하고 위층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주차장에 도착하자 상대방은 주차장에서 의뢰인의 안면을 주먹 등으로 가격하여 안와 바닥 골절 등 전치 수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상해 혐의만 검찰에 송치하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입력 장치가 없어 개방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는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들은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공동현관 잠금장치 부재와 주거침입 성립 여부: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별도의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이 주거침입죄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 ✓ 아파트 공용부분의 통제·관리 상태: 관리사무소 배치, 차단기 운영, 외부인 출입금지 경고문 부착 등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 및 사실상 평온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외형적 행위태양 및 출입 목적의 위법성: 야간 시간대 무단 진입, 반복된 초인종 조작 및 고함, 직후 발생한 폭력 행사 등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축 01

    대법원 판례 법리 제시

    공동주택 복도·엘리베이터의 주거성 및 거주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의 위법성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의 법리오해를 소명함

    핵심 포인트 : 판례 법리 원용
    전략축 02

    객관적 관리 체계 입증

    아파트 정문·후문 관리사무소, 차량 출입 차단기, 복도 출입금지 경고문 등 현장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출입 통제 실태를 증명함

    핵심 포인트 : 현장 증거 확보
    전략축 03

    행위태양 및 피해 실태 강조

    야간 시간대 소란, 직후 발생한 안와골절 상해, 가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사실상 평온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정황을 재판부에 개진함

    핵심 포인트 : 사실관계 재구성

    일반적인 진행절차 (형사 고소 및 불송치 이의신청)

    1

    1단계. 피해 사실 조사 및 고소장 접수

    피해 경위와 객관적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함.

    2

    2단계. 경찰 수사 및 불송치 결정 통지

    경찰의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거쳐 혐의별 수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함.

    3

    3단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 사유를 증거 및 판례 법리와 함께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함.

    4

    4단계.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지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의 기록 검토 및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함.

    5

    5단계. 법원 공판 및 판결 선고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최종 판결이 선고됨.

    최종 결과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 모두 불구속 구공판(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어진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 아파트의 공용 공간에 들어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한 행위는 피해자 및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상태를 해친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해자 측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ㅇㅇ지방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상해죄 및 주거침입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는 개별 세대의 주거와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으로, 공동현관문 잠금장치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이 형식적 사정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객관적인 관리 실태와 출입 당시의 외형적 행위태양, 출입 목적 등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준 변호사, 설동연 변호사, 김성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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