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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창고 화재 공작물책임 소송, 항소심서 손해배상 책임 전부 면책

    등록일 2026.09.02


    조회수 11

    ◇ 분류: 민사소송 · 손해배상 /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 화재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임차 창고 화재 공작물책임 소송, 항소심서 손해배상 책임 전부 면책

    전기설비의 실질적 관리 주체가 임대인임을 규명하고 임차인의 임의 개조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1심 손해배상 판결을 취소시키고 항소심 청구 기각 및 대법원 상고기각을 이끌어냄.

    담당 변호사: 이일염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
    처분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배상책임 완전 면책)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승소 판결 최종 확정)

    핵심 성과

    • 전기설비 지배·관리 영역 입증: 임대인이 과거부터 임대차목적물 내 전기설비를 직접 설치·관리해 온 객관적 사실을 밝혀 전기설비의 실질적 공작물 점유자가 임대인임을 명확히 규명함.
    • 임의 개조 및 과실 의혹 반박: 임차인이 전기배선, 조명, 분전함을 개조하거나 실외기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을 관련자 진술과 현장 증거로 입증하여 상대방 주장을 배척시킴.
    • 1심 판결 취소 및 청구 기각: 4억 4천만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도출함.
    •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임대인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의 배상책임 부존재를 최종 확정 지음.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류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인 소유의 건물 내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 기간 중 해당 창고 내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전소되고, 건물 내 다른 호실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하던 이웃 임차인의 물품이 일부가 연소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해를 입은 인접 임차인은 의뢰인이 화재가 발생한 창고의 점유자라는 이유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문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물어 의뢰인을 주위적 피고로, 임대인이 그 소유자라는 이유로 같은 항 후문에 따른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물어 임대인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4억 4,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화재 원인이 창고 내부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의뢰인이 공작물인 창고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청구 금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 패소로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의뢰인은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전기설비 점유자의 특정: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창고 내부 전기설비 부문의 실질적 지배·관리 및 보수 권한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 임차인의 임의 개조 사실 유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조명기구, 분전함, 에어컨 배선 등 전기 시설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개조하여 화재 위험을 야기했는지 여부
    • ✓ 하자의 인지 가능성: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 7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내재적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축 01

    관리 주체 규명

    ① 전기설비의 관리자가 임대인임을 입증: 임대인이 전 임차인 시절부터 창고내 전기 부분을 직접 관리해 온 객관적 정황 제시

    핵심 포인트 : 임대인 관리영역 입증
    전략축 02

    개조 사실 반박

    ② 시설 변경 의혹 소명: 임차인이 조명 증설, 분전함 교체, 에어컨 실외기 설치 등 전기설비에 변경을 가하였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대해 관련자 진술 및 사진 증거로 임차인의 개조 사실 없음을 명확히 증명

    핵심 포인트 : 시설 개조 사실 부인
    전략축 03

    법리적 면책 구성

    ③ 대법원 판례 법리 적용: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 하자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 영역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정립하여 점유자 책임 부존재 주장

    핵심 포인트 : 공작물책임 법리 방어

    일반적인 진행절차 (화재 손해배상 소송 대응)

    1

    1단계. 사실관계 및 화재 원인 분석

    소방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 결과 및 현장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화 지점과 원인 요인을 분석합니다.

    2

    2단계. 전기설비의 관리 주체 검토

    화재 설비의 물리적 구조, 임대차 계약 내용, 기존 보수 이력을 대조하여 실질적 지배·관리 주체를 확정합니다.

    3

    3단계. 증거 제출 및 사실 공방 대응

    현장 사진, 관련자 사실확인서, 설비 내역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시설 변경 부존재 및 하자 인지 불가 사실을 입증합니다.

    4

    4단계. 법리 변론 및 판결 선고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공작물 하자 책임 귀속 법리를 변론하여 점유자 책임 면책 판결을 도출합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화재는 임대인의 지배 영역에 존재하는 창고 내 전기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기배선이나 분전함을 임의로 개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임차 기간이 약 7개월에 불과하여 전기설비의 이상을 미리 알기 어려웠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창고 내 전기설비의 점유자는 임대인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했습니다.

    임대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형상 점유자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전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재 원인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설비의 내재적 하자라면, 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과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임대인입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증거 조사를 통해 전기 시설의 실제 관리 주체가 임대인임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억울하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뻔했던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했다는 데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일염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

    화재 손해배상 소송, 입증과 법리 방어가 승패를 가릅니다

    복잡한 공작물 책임과 손해배상 분쟁, 실질적 지배·관리 주체 규명과 빈틈없는 사실관계 입증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히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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