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징역 1년 실형 선고 및 항소기각
등록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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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징역 1년 실형 선고 및 항소기각
공사대금 편취 사기 고소 대리, 피고인 기소 및 실형 선고 — 가맹점 공사대금 편취 정황과 상대방의 채무초과 및 자금 유용 내역을 소명하여 기소 및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이끌어냄
핵심 성과
- 편취 고의 입증: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 법인의 부채 초과, 체불임금, 세금 체납 및 계좌 가압류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를 소명함
- 대금 유용 사실 확인: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운영비 등으로 전용한 경위를 확인함
- 상대방 주장 배척: 피해자가 상대방의 자금 사정을 알고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객관적 거래 정황으로 탄핵함
- 실형 판결 선고: 1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해자)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가맹점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온 시공업자입니다.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신규 가맹점 O개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O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고, 이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하여 의뢰인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편취의 고의 존부: 공사도급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 계속적 거래관계와 기망행위: 기존 OO개 가맹점 공사대금이 지급된 거래 이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규 O개 매장 계약 체결 시 기망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피해자의 자금사정 인식 여부: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의 부도 위기나 기업회생 신청 등 재정 악화 상태를 미리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재정 상태 입증
1. 지급불능 상태 소명: 계약 당시 상대방의 OO억 원대 채무, 체불임금 O억 원, 세금 및 4대보험 체납 내역과 은행 계좌 가압류 사실을 입증함
대금 유용 추적
2. 자금 흐름 분석: 가맹점주들로부터 인테리어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이를 운영비 등으로 우선 소비한 정황을 확인함
신빙성 탄핵
3. 상대방 변명 반박: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의 회생 신청이나 재정 악화를 알지 못했음을 계약 체결 경위와 거래 구조를 바탕으로 소명함
일반적인 진행절차 (경제범죄 형사대응)
1단계. 고소장 접수 및 증거 제출
도급계약서, 공사 완료 내역, 공사대금 미지급 현황 및 상대방의 지급불능 정황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2단계. 수사기관 면담 및 변론
주임검사 면담을 통해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3단계. 기소 및 재판 회부
특정된 범죄사실과 피해액을 바탕으로 사기죄로 기소되도록 하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1심 공판 및 판결 선고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편취 고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등 유죄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5단계. 항소심 대응 및 판결 확정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서울OO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체불 임금, 세금 체납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과거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계약 시점에 이미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공사 도급계약 체결 행위 자체로 사기죄의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민사 분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재정상태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