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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사수사대응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혐의, 가수금 채권 입증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

    등록일 2026.09.04


    조회수 5

    ◇ 분류: 형사 · 기업형사 / 업무상배임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혐의, 가수금 채권 입증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

    1심 유죄 판결 후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및 회생절차 자료 등을 분석하여 실제 가수금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고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밝혀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담당 변호사: 노승재 변호사
    처분 결과
    항소심 무죄 판결
    원심판결 파기

    핵심 성과

    • 가수금 채권의 존재 입증: 피해 회사의 계정별원장 등 회계자료 중 의뢰인 관련 가수금 내역을 정리하여 가수금 잔액이 실제로 존재함을 규명함.
    • 객관적 증거 확보: 기업회생절차에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가수금 채권이 남아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함.
    • 업무상배임 고의 부인: 근저당권 설정 및 채권양도 행위가 기존 가수금 채권 담보 목적이었음을 밝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변론함.
    • 항소심 무죄 선고: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의뢰인의 상황

    회사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허위의 가수금 채권을 주장하며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양도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존재하는 가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임에도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중형의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항소심 변론을 법무법인 로고스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가수금 채권의 존재: 의뢰인이 회사에 투입한 자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가수금 채권이 허위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
    • ✓ 회계자료의 해석: 회계자료에서 대표이사인 의뢰인과 관련된 부분만을 분리해낼 수 있는지 여부
    • ✓ 업무상배임의 고의: 근저당권 설정 및 채권양도 당시 의뢰인에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축 01

    회계장부 정밀 분석

    1. 계정별원장 및 거래처원장 등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반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

    핵심 포인트 : 가수금 채권의 존재 입증
    전략축 02

    기업회생절차 관련 자료 제출

    2. 회사의 기업회생절차에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함

    핵심 포인트 : 객관적 증거의 확보
    전략축 03

    형사재판 증명책임 주장

    3.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강조함.

    핵심 포인트 : 대법원 법리 변론

    일반적인 진행절차 (경제범죄 형사대응)

    1

    1단계. 기초사실 및 회계자료 검토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법인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2

    2단계. 원심 판결 분석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3

    3단계. 항소심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회계 담당자 및 회사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법원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추가 입증자료를 확보합니다.

    4

    4단계. 항소심 판결 선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 및 배임 고의의 부존재를 적극 변론하여 원심 판결 파기 및 무죄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원장에서 OO억 원의 가수금 채권이 확인되고, 기업회생절차 자료에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표이사의 가수금 채권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계자료의 내용과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대조·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회계자료와 회생절차 기록을 비롯한 객관적 증거,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가수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승재 변호사

    대표이사 업무상배임 및 기업형사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1심 유죄 판결 이후라도 정밀한 회계자료 분석과 회생 기록 검토, 대법원 법리에 기반한 치밀한 변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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