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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상속컨설팅/상속분쟁

    기여분 40% 청구 기각 및 특별수익 입증을 통한 상속분 방어

    등록일 2026.09.07


    조회수 27

    ◇ 분류: 가사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 심판청구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기여분 40% 청구 기각 및 특별수익 입증을 통한 상속분 방어

    동거 부양 주장에 대해 주거 편익 및 금전 지원 내역을 제시하여 기여분을 전부 기각시키고, 금융자료 분석으로 청구인의 생전 수증액을 특별수익으로 소명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대폭 축소시킴.

    담당 변호사: 김성준 변호사, 박종민 변호사
    처분 결과
    기여분 청구 기각
    구체적 상속분 축소 분할

    핵심 성과

    • 기여분 40% 청구 전액 기각: 청구인의 동거 부양 주장에 맞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주거 편익과 생활비를 지원받은 금융 증거를 제출하여 법률상 특별 부양 요건을 결여했음을 인정받음.
    • 청구인의 특별수익 입증: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해외 유학자금과 전세보증금 미반환금 등 생전 증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함.
    • 상대방들의 사업체 자금 성격 소명: 청구인이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 금원이 피상속인 운영 사업체의 업무 관련 자금 및 급여 성격임을 밝혀내어 분할 대상에서 배제시킴.
    • 청구인의 구체적 상속분율 8.38%로 축소: 청구인의 법정상속분 2/11(약 18.18%)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최종 구체적 상속분을 0.08384로 대폭 낮추고 의뢰인들의 상속 지분을 확보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또 다른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및 40%의 기여분 청구 심판을 제기당했습니다.

    청구인은 수년간 피상속인을 자택에 모시며 특별히 부양하였으므로 전체 상속재산 중 40%가 기여분으로 선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거래를 근거로 의뢰인들이 상당한 금원을 사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의 상속분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 등 실질적인 상속재산이 청구인의 과도한 기여분 주장과 왜곡된 특별수익 공세로 인해 불공평하게 분할될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기여분 인정 여부: 상속인 중 1인의 동거 부양이 민법 제1008조의2가 요구하는 통상적 부양을 넘어선 특별 부양 또는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관한 특별 기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청구인의 특별수익 규명: 청구인이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유학 비용, 신용카드 결제액, 전세보증금 차액 등이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인지 여부
    • ✓ 상대방 거래 금원의 실질적 성격: 피상속인 계좌에서 의뢰인들에게 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원이 사전 증여인지, 피상속인 사업체의 운영 경비 및 노무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인지 여부
    • ✓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 제3자(의뢰인) 명의로 등록된 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이 비송절차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축 01

    기여분 배척 전략

    ① 부양의 통상성 소명: 피상속인 소유 주택 동거에 따른 주거 편익 향유와 생활비 역지원 금융 내역을 제시하여 특별 부양 요건 불성립 주장

    핵심 포인트 : 특별부양 부인
    전략축 02

    특별수익 규명 전략

    ② 장기 금융데이터 분석: 피상속인의 다년간 계좌 거래내역 및 해외 카드 사용내역을 역추적하여 청구인의 유학자금과 미반환 전세금 등을 특별수익으로 특정

    핵심 포인트 : 생전증여 입증
    전략축 03

    방어 및 분할대상 확정

    ③ 사업체 운영자금 분리: 의뢰인들의 수령 금원이 개인 증여가 아닌 망인 사업체의 운영비 및 정상 급여임을 입증하고 타인 명의 재산의 분할대상 제외 관철

    핵심 포인트 : 상속지분 방어

    일반적인 진행절차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1

    1단계. 상속인 및 분할대상 특정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재산 조회를 통해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고 분할 대상 적극·소극재산을 정리합니다.

    2

    2단계. 기여분 및 특별수익 조사

    특별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여부를 검토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생전 증여 내역을 추적합니다.

    3

    3단계. 시가 감정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현재 시가를 확정하고,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특별수익을 환산한 후 간주상속재산과 구체적 상속분율을 계산합니다.

    4

    4단계. 가정법원의 심판 결정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따라 현물분할, 지분공유, 가액정산 등의 방식을 지정하여 심판합니다.

    최종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청구인의 기여분 40%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부양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비 측면에서 이익을 보았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이체받은 사정이 확인되므로 특별 부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로고스가 분석·제출한 금융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해외 유학자금, 계좌 송금액, 전세보증금 미반환금 등(상속개시 시점 화폐가치 환산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의뢰인들이 수령한 금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며 수수한 자금 또는 정당한 급여 성격으로 보아 청구인의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법률상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상속 분쟁에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장기간에 걸쳐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규명하고, 사업체 자금과의 구분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상속분을 지켜내는 핵심입니다."
    김성준 변호사, 박종민 변호사

    기여분 청구 방어 및 상속재산분할 법률 상담

    과도한 기여분 주장이나 왜곡된 특별수익 분쟁으로 상속분 침해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신속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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