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동업 분쟁 업무방해·업무상배임 고소 건 경찰 불송치 결정
등록일 2026.09.15
조회수 37
학원 동업 분쟁 업무방해·업무상배임 고소 건 경찰 불송치 결정
학원 동업 계약서와 통학버스 신고 내역, 정산 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공동대표 권한 내 정당한 업무 수행 및 배임 고의 부재를 소명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냄.
핵심 성과
- 공동대표 권한 소명: 학원 인계 계약서 및 운영 협약서를 근거로 통학 차량 운행과 학원 로고 부착이 수강생 통학 지원을 위한 공동대표 권한 내 자구조치임을 소명함.
- 업무방해 고의 배제: 교육청 및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내역과 행정 착오 시정 조치 경위를 제출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힘.
- 배임 고의 부재 입증: 양 학원에 중복 등록한 수강생의 결제 편의를 위해 단말기를 사용했으며, 해당 수강료 전액이 공동 운영 계좌로 입금되어 학원 운영비로 집행된 사실을 금융자료로 입증함.
- 세액 정산 의사 제시: 초과 세액 산정 시 전액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메신저 내역을 제출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시킴.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소인과 학원 내 과목별 전담 및 비용 분담을 약정하고 학원을 함께 운영해 온 공동대표였습니다. 고소인은 수학·과학 과목을, 의뢰인은 영어·국어 과목을 전담하여 운영하던 중 차량 운행 방식과 비용 분담, 시설 사용 문제로 갈등이 누적되어 동업 관계 해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인근에 별도 교습 시설을 설립하여 수강생을 유인하고, 단독 구입한 통학 차량에 기존 학원 로고를 부착해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기존 학원 명의 카드단말기로 수강료를 결제해 추가 세금 부담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별도 교습 시설 운영과 수강생 유인 여부: 동업 관계 해소 절차 진행 중 인근에서 별도 교습 시설을 운영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강생 유인으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공동대표 권한 범위 내에서 수강생 통학 차량에 학원 로고를 부착·운행한 행위가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행정 신고 미비와 고의성: 통학버스 등록 과정에서 일부 학원 명의가 누락된 행정적 착오가 형사상 업무방해의 범의로 연결되는지 여부
- ✓ 임무위배 인식 및 배임의 고의: 중복 등록 수강생의 결제 편의를 위한 카드단말기 공용 및 공동 운영 계좌 입금 행위에 불법이득의사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 카드 결제에 따른 단순 세액 변동 가능성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가하려 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계약 및 권한 분석
① 공동대표 권한 입증: 학원 인계 계약서와 운영 협약서를 제시하여 통학 차량 운행 및 로고 부착이 수강생 통학 지원을 위한 정당한 업무 집행임을 소명
객관적 자료 검증
② 행정 절차 착오 소명: 감사위원장 문자 및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여 고의적 등록 누락이 아닌 단순 행정 착오임을 입증
자금 흐름 소명
③ 공금 관리 내역 확인: 단말기 결제 대금이 공동 운영 계좌로 입금되어 실제 학원 임대료 및 운영비로 전액 집행되었음을 계좌 거래 내역으로 확인
정산 의사 입증
④ 세액 정산 의사 제시: 초과 세액 산정 결과가 확인되는 즉시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제출하여 재산상 손해 가해 의사 부재를 논증
일반적인 진행절차 (형사 고소 대응)
1단계. 고소사실 분석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법리적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소인 제출 증거의 객관적 증명력을 검토합니다.
2단계. 사실관계 입증자료 확보
계약서 원본, 정산 내역, 금융 계좌 거래 명세, 업무용 메신저 대화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정리합니다.
3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
행위의 정당성, 주관적 고의 부재, 대법원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의견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합니다.
4단계. 피의자 신문 절차 참여
수사기관 조사 절차에 동석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이 왜곡 없이 진술되도록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5단계. 수사기관 종결 처분
수사기관이 증거 자료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최종 결과
경찰 수사팀은 법무법인 로고스가 제출한 계약서,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변호인의견서의 법리를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차량 운행 및 로고 부착 행위는 공동대표로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 내에 있고, 카드단말기 결제 역시 결제 편의를 위한 운영상 조치로서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의사실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업 관계의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갈등과 결제·비용 정산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청산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를 형사상 업무방해나 배임으로 고소한 사안에서는 계약서상 업무 권한의 범위, 자금 집행의 실제 귀속처, 의사결정 경위를 객관적인 금융·행정 자료로 신속히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