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변호사, 국회 ‘온라인안전법 제정 토론회’ 주제발표
등록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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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 김주현 변호사,
온라인안전법 제정 토론회 주제발표
법무법인(유) 로고스 김주현 변호사가 2026년 9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전한 디지털공간, 권리와 책임의 새 기준 - 온라인안전법 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온라인 공간의 새로운 권리와 책임 기준 논의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주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개별적인 사후 조치를 넘어 플랫폼의 위험관리 책임과 이용자 권리보호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주제발표
김주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김주현 변호사는 이날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나 계정 정지와 같은 조치가 이용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플랫폼의 판단 과정에서도 명확한 절차적 기준과 권리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제안
플랫폼의 판단에도 절차와 권리구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플랫폼이 어떠한 콘텐츠를 제한했는지, 어떤 사실과 기준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플랫폼 내부의 이의신청뿐 아니라 독립적인 외부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개별 분쟁의 처리 결과를 축적해 플랫폼의 반복적인 판단 오류를 개선하는 체계로 연결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결정 사유의 구체적 통지
어떠한 콘텐츠가 제한됐는지, 어떤 사실과 기준에 따라 판단했는지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이의신청 절차
플랫폼의 최초 판단에 대해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독립적인 외부 분쟁해결
플랫폼 내부 절차를 넘어 독립적인 외부 기관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주요 입법 과제
해외 입법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논의
이날 토론회에서는 EU 디지털서비스법과 영국·호주의 온라인안전법 등 해외 입법례를 토대로 플랫폼의 위험평가 및 완화 의무, 아동·청소년 보호, 신고와 이의제기 절차, 투명성 확보와 감독 체계 등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의 주요 입법 과제가 함께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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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의 역할
법무법인(유) 로고스 김주현 변호사는 방송·통신 및 플랫폼 분야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리와 플랫폼 책임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