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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대응학교/소년

    성 관련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항소심 취소 판결 및 대법원 확정

    등록일 2026.10.14


    조회수 14

    ◇ 분류: 행정소송 · 학교폭력 / 성 관련 학교폭력 및 맞신고 대응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항소심 취소 판결 및 대법원 확정

    초등학교 교실 내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에 대해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1심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1심 판결 및 불인정 처분 취소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담당 변호사: 김주현 변호사
    처분 결과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판결 확정
    대법원 상고기각

    핵심 성과

    •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됨에도 성적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진 학교폭력 아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함
    • 성 관련 학교폭력 판단 기준 제시: 가해 지목 학생의 신체 발달 상태와 일상적 접촉 가능성을 중시한 1심 판결에 대해, 복수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접촉의 반복성과 접촉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항소심 법원은 해당 행위가 성추행 또는 성희롱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 입증: 복수의 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시점에 피해를 호소한 경위와 조사 단계별 진술의 일관성, 허위 신고 동기의 부재를 정리하여 변론함. 항소심 법원은 피해학생들이 주장한 피해 내용을 사실로 인정함
    • 맞신고 및 사후 대응 경위 심리 반영: 피해학생들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상대 학생 측이 맞신고와 무고 고소로 대응한 경위를 변론함. 항소심 법원은 사건 전후의 경위와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불인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 상고기각을 통한 판결 확정: 상대 학생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됨

    의뢰인의 상황

    2024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의뢰인 A는 같은 반 남학생 B로부터 교실에서 여러 신체 부위에 원하지 않는 접촉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여학생들도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접촉과 성적 형태의 지우개 조형물을 이용한 행동 등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고 담임교사에게 알렸으며, 담임교사는 2024년 3월 29일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B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학생들이 거짓말로 자신을 모함하고 집단따돌림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4월 3일 학교폭력 맞신고를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로 고의적인 접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을 의결했고, B가 제기한 맞신고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A 측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12월 26일 기각되었고, 이어진 행정소송 1심에서도 2025년 5월 22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당시 학생들의 나이와 신체 발달 상태, 접촉이 발생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B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의뢰인 A 측은 항소심 단계에서 기존 판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반복적인 신체 접촉의 성격 평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복수의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의 반복성과 접촉 부위 및 발생 경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 ✓ 신체 발달 상태와 성적 의도 판단 기준: 가해 지목 학생의 2차 성징 여부와 신체 발달 상태를 근거로 성적 목적을 부정한 1심 판단이 타당한지, 객관적인 행위 양상을 종합하여 성 관련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
    • ✓ 피해학생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여러 피해학생이 진술한 피해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는지, 초기 신고 경위에 비추어 상대 학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모함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는지가 다투어짐.
    • ✓ 맞신고 및 무고 고소 경위의 평가: 피해학생들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상대 학생 측이 맞신고와 무고 고소로 대응한 사후 경위가 사안의 실질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
    • ✓ 학교폭력 아님 처분의 위법성 여부: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그에 따른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가 최종적인 법률적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축 01

    1심 판결 판단 구조 검토

    1. 행위 양상 중심 반박: 1심이 중시한 신체 발달 상태와 일상적 접촉 가능성을 다수 피해학생 대상의 반복적 접촉 양상 및 사건 경위와 대조하여 다툼

    핵심 포인트 : 1심 판단 한계 지적
    전략축 02

    피해 진술 신빙성 입증

    2. 진술 기록 및 경위 정리: 여러 학생이 서로 다른 시점에 피해를 호소한 자연스러운 신고 경위와 조사 단계별 진술의 일관성, 허위 신고 동기 부재를 정리함

    핵심 포인트 : 피해 사실 신빙성 입증
    전략축 03

    성 관련 학폭 해당성 주장

    3. 객관적 행위 요소 종합: 근접한 시기에 가슴·엉덩이 부위 등에 유사한 접촉이 반복된 사정을 종합하여 성추행·성희롱 해당성을 주장함

    핵심 포인트 : 성 관련 학폭 법리 제시
    전략축 04

    처분 위법성 및 경위 변론

    4. 사후 대응 경위 비교: 최초 사과 요구와 달리 신고 5일 만에 제기된 맞신고 및 무고 고소 경위를 대조하여 불인정 처분의 부당성과 보호 필요성을 변론함

    핵심 포인트 : 불인정 처분 위법성 다툼

    일반적인 진행절차 (학교폭력 행정소송·항소심 대응)

    1

    1단계. 학교폭력 처분 및 재결 검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 처분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인정 및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

    2

    2단계. 1심 판결의 판단 구조 분석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 패소 이유를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다툴 쟁점을 정리.

    3

    3단계. 피해 진술 및 조사자료 검토

    피해학생과 관계자들의 진술, 조사기록, 기존 제출자료 등을 대조하여 피해 내용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

    4

    4단계. 항소심 사실인정 및 법리 다툼

    1심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고 학교폭력 해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행위의 경위, 반복성, 피해 내용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법률적 주장을 구성.

    5

    5단계. 항소심 판결 및 상고심 대응

    항소심의 판단 결과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상고하는 경우 상고이유와 원심판결의 법률적 타당성에 관한 쟁점에 대응.

    최종 결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1행정부는 2025년 11월 4일 의뢰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에 대한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피해학생이 주장한 피해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B의 신체 접촉 행위 등이 성추행 또는 성희롱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들이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다수의 여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일상적인 장난이나 우발적인 접촉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학생들이 처음부터 강한 처벌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했음에도 상대방 측이 맞신고와 무고 고소로 대응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B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심에서 기각되었던 사안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한편 피해학생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별도로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에서의 처분 취소 판결과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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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에서 피해학생들은 처음부터 상대 학생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과를 받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으나, 맞신고와 무고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오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행정심판과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반복적인 신체 접촉의 구체적 양상과 피해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판단의 사실적·법리적 문제점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법리에 기초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김주현 변호사

    학교폭력 처분 및 맞신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이나 부당한 맞신고 대응에는 사건 초기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인 정황에 기반한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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