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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수사대응건설분쟁/하자소송

    재물손괴 혐의, 정당행위 법리 주장 및 항소심 무죄 판결

    등록일 2026.10.20


    조회수 2

    ◇ 분류: 형사소송 · 재산범죄 / 재물손괴 항소심 무죄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재물손괴 혐의, 정당행위 법리 주장 및 항소심 무죄 판결

    상가 외벽에 부착된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철거하여 재물손괴죄로 1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유치권 부존재 판결 및 영업방해 중단 목적의 정당행위 법리를 중심으로 다툼.

    담당 변호사: 조병대 변호사, 성시현 변호사
    처분 결과
    원심 파기 및 무죄
    1심 벌금형 파기 / 무죄 선고

    핵심 성과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인정: 법무법인 로고스는 피고인의 현수막 철거 행위가 영업방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조치임을 주장함. 항소심 법원은 해당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유치권 부존재 및 상사유치권 불성립 확인: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치권 존재 주장이 기각·각하되어 확정된 사실과 신탁회사 소유 명의로 인해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함.
    • 영업방해 피해 및 침해 최소화 조치 소명: 현수막 설치 위치와 표시 방법으로 인해 상가 내 호텔 전체에 유치권이 행사되는 것처럼 오인되어 매출 감소가 발생한 사실, 사전 변호사 자문을 거쳐 현수막을 훼손 없이 반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함.
    • 위법성조각사유 증명책임 법리 적용: 형사재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기초 사실이 다투어질 경우 검사가 그 부존재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 벌금형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인천 소재 상가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호텔 및 커피숍 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상가 203호의 동업관계 정산을 두고 분쟁 중이던 상대방 B씨는 2023년 8월과 10월경 상가 정면, 측면, 후면 외벽에 203호 등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반복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호텔 간판 인근 등에 부착되었고, 유치권 행사 목적물인 호수가 작은 글씨로 표시되거나 가려져 있어 상가 방문객들이 호텔 전체에 유치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변호사 자문을 거친 후 현수막을 고정한 끈과 볼트를 제거하여 현수막을 떼어내 보관하였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재물의 효용 침해 여부: 현수막을 폐기하지 않고 반환 목적으로 일시 수거하여 보관한 행위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상대방의 유치권 성립 여부: 동업 정산금 채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적법한 민사유치권 또는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 자력 철거 행위의 정당행위 해당성: 민사소송이나 행정대집행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영업자가 직접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축 01

    유치권 불성립 법리 및 민사 판결 분석

    동업 정산금 채권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어렵고, 대상 부동산이 신탁회사 소유여서 채무자 소유 요건을 요하는 상사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음을 관련 민사 확정판결 및 등기 자료를 통해 정리함.

    핵심 포인트 : 유치권 부존재 입증
    전략축 02

    영업방해 실태 및 현수막 표시 방법 소명

    현수막의 설치 위치, 글씨 크기, 주변 간판과의 배치 상태를 분석하여 일반인이 호텔 전체의 출입 제한으로 오인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해당 현수막 부착을 포함한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제시함.

    핵심 포인트 : 영업 피해 사실 규명
    전략축 03

    절차적 긴급성 및 정당행위 요건 주장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구청의 행정대집행이나 민사 본안판결 선고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영업 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사정과, 사전 법률 자문 후 현수막을 훼손 없이 보관한 점을 들어 정당행위 요건을 주장함.

    핵심 포인트 : 정당행위 법리 구성

    일반적인 진행절차 (경제범죄 형사대응)

    1

    1단계. 공소사실 및 원심 판결 분석

    1심 판결문과 소송 기록을 검토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항소이유를 특정함.

    2

    2단계. 관련 민·형사 기록 수집

    병행 중인 민사소송 판결문, 약식명령, 행정기관 회신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함.

    3

    3단계. 항소이유서 작성 및 법리 제출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증명책임 법리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

    4

    4단계. 항소심 공판 변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행위의 동기와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 핵심 쟁점에 관한 변론을 진행함.

    최종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현수막을 떼어내 수거한 행위 자체는 현수막 본래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여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여 기초 사실이 다투어지는 경우 검사가 그 부존재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유치권 존재확인 소송에서 상대방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점, 부동산 소유 명의가 신탁회사에 있어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점, 현수막의 설치 위치와 내용상 일반인이 호텔 전체에 유치권이 성립한 것으로 오인하여 실제 매출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이 현수막 부착을 포함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행정청 민원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철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 자문을 거쳐 현수막을 철거한 뒤 반환 목적으로 보관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현수막 철거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방해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항소심 판결을 통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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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타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보관하더라도 본래의 사용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허위의 권리 주장에 기반한 현수막 게시로 인해 영업상 피해가 지속되고, 공적 구제절차를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행위의 목적, 수단의 상당성, 보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민사 분쟁 과정에서 파생된 형사 사건일수록 기저에 있는 민사상 권리관계의 유무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병대 변호사, 성시현 변호사

    유치권 분쟁 및 형사 고소 대응 솔루션

    부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한 영업 피해나 재물손괴 등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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