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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변호사 인터뷰] "법망 피하려던 '꼼수', 끝까지 찾아내 바로잡았습니다"
등록일 2025.12.16
조회수 867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이정미 대표변호사 인터뷰]
"법망 피하려던 '꼼수',끝까지 찾아내 바로잡았습니다"
이정미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고양시 종교시설 용도변경 취소 소송' 대법원 승소 이야기
행정청이 한번 허가를 내줬다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확인되어 허가를 취소하는 일. 이를 법적 용어로 '직권취소'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한번 내준 허가를 뒤집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고양시가 특정 종교단체와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용도변경 허가를 내줬다가 이를 취소하여 바로잡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며, 그것이 얼마 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뒤집기 힘든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이번 소송을 진두지휘한 이정미 대표변호사(전 헌법재판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승소하신 사건이 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정미 대표변호사: 네, 쉽게 말해 "특정 종교단체와의 연관성이 숨겨진 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가 내려졌다가 고양시가 중대한 공익을 고려해서 취소한 사건"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한 건물의 주인이 "일반적인 종교시설 용도로 변경하겠다"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특정 종교단체(신천지)의 시설로 쓰일 예정이었던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고양시가 "공익을 위해 이 허가는 취소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건물주 측에서 "시에서 용도변경허가를 한 후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한 건물의 주인이 "일반적인 종교시설 용도로 변경하겠다"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특정 종교단체(신천지)의 시설로 쓰일 예정이었던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고양시가 "공익을 위해 이 허가는 취소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건물주 측에서 "시에서 용도변경허가를 한 후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 듣기만 해도 건물주 측 주장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허가 내줬지 않냐"는 말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요.
✅ 이정미 대표변호사: 맞습니다. 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나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뢰는 웬만하면 지켜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간 허가를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하는 건 법원에서 정말 적법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뢰를 어기면서까지 지켜야 할 공익이 중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신뢰를 지켜라'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신뢰가 형성된 과정이 정직했는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신뢰를 지켜라'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신뢰가 형성된 과정이 정직했는가?"를 파고들었습니다.
📍 과정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 이정미 대표변호사: 건물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 썼던 일종의 '편법'을 찾아냈습니다.
법적으로 큰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는 그 심사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넓은 면적으로 신청했다가 슬그머니 취소하고, 며칠 뒤에 심사 기준에 딱 걸리지 않을 만큼만 면적을 쪼개서(축소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받아내자마자 나머지 면적을 또 신청했고요.
저희는 재판부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허가 신청이 아니라,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거짓으로 얻어낸 이익과 신뢰까지 지켜줄 의무는 없다"라고요.
법적으로 큰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는 그 심사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넓은 면적으로 신청했다가 슬그머니 취소하고, 며칠 뒤에 심사 기준에 딱 걸리지 않을 만큼만 면적을 쪼개서(축소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받아내자마자 나머지 면적을 또 신청했고요.
저희는 재판부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허가 신청이 아니라,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거짓으로 얻어낸 이익과 신뢰까지 지켜줄 의무는 없다"라고요.
📍 '꼼수'를 썼으니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군요.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경험이 이번 사건에도 도움이 되셨나요?
✅ 이정미 대표변호사: 네,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판은 결국 '저울질'이거든요. 한쪽 저울에는 건물주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른 쪽 저울에는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공익)'이 놓여 있습니다.
헌법적 시각에서 볼 때, 건물주가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 수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겪게 될 혼란과 피해가 훨씬 크고 무겁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주민들이 싫어해요"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가족생활은 종교활동보다 소중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데이터와 증거로 설득한 것이죠.
헌법적 시각에서 볼 때, 건물주가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 수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겪게 될 혼란과 피해가 훨씬 크고 무겁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주민들이 싫어해요"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가족생활은 종교활동보다 소중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데이터와 증거로 설득한 것이죠.
📍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승소하셨습니다.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이정미 대표변호사: "눈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판결입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허가만 받아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원은 그런 부정한 이익까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허가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공무원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허가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공무원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업무 철학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정미 대표변호사: 제 프로필에 "꺼진 불도 다시 살피는 마음으로 빈틈없이 한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겉으로만 보면 서류상 완벽해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신청을 취소했다가 다시 했을까?'라는 작은 의구심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기에 '면적 쪼개기'라는 원고의 편법 신청과 중대한 공익의 보호라는 면에 집중하여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남들이 보지 못하는 디테일까지 챙기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도 겉으로만 보면 서류상 완벽해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신청을 취소했다가 다시 했을까?'라는 작은 의구심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기에 '면적 쪼개기'라는 원고의 편법 신청과 중대한 공익의 보호라는 면에 집중하여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남들이 보지 못하는 디테일까지 챙기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변호사 프로필]
- •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 사법시험 26회
- • 판사 출신 (대전·서울고법 등 역임)
-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2017)
- • 현) 법무법인(유) 로고스 대표변호사
[이 사건을 함께 수행한 로고스팀]
이정미, 임형민, 임해성, 정호영, 김지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