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의 공직선거법 칼럼 1] – 공직선거법 모르면 모든 선거운동이 헛일이 된다.
등록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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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의 공직선거법 칼럼 1 – 공직선거법 모르면 모든 선거운동이 헛일이 된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정치적 열망을 가진 후보자나 그를 돕는 조력자들에게 선거는 인생을 건 승부처와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 현장에서의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차갑게 유지해야 할 것이 바로 ‘법적 리스크’에 대한 감각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선거운동은, 비유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선이라는 결과를 얻더라도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 결과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의 수많은 규정 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이 강한 ‘제266조 공무담임권의 제한’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이 법을 점검하고 숙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형법상 벌금 100만 원은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거법의 세계에서 ‘100만 원’은 당선 무효와 사회적 격리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주요 선거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합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의 경우 그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많은 분이 이 규정이 ‘공무원’에게만 해당한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제한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 * 정치적 영역: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직
- * 교육 및 학술: 사립학교 교원, 대학의 총장 및 교수
- * 공공 및 경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종 조합(농협, 수협 등)의 조합장 및 상근 임원
- * 언론 및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즉,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확정 판결은 단순히 정치 생명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통로가 차단되는 ‘사회적 사망 선고’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후보자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범죄로 인해서도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제263조, 제265조). 후보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모든 행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체크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에 놓여 있습니다.
- 1. ‘관행’이라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통용되었던 식사 대접이나 홍보 방식이 지금은 엄격한 판례에 의해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 2. 모든 선거운동의 시작은 ‘법률 검토’여야 합니다. 애매한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친 후 시행하십시오.
- 3. 당선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당선 확정 후에도 상대 진영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의 모든 기록과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선거법은 법률의 무지(無知)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법 준수가 가장 확실한 당선 전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