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의 공직선거법 칼럼 2] – 선거기간에는 동창모임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등록일 2026.01.29
조회수 37
조변의 공직선거법 칼럼 2 – 선거기간에는 동창모임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특히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이 의도치 않게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것이 바로 ‘식사 자리’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A는 B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으로서 C시에 살고 있는 동문들의 모임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C시의 시장으로 출마한 D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후, C시 동문회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함께하는 다른 동문들을 통해 10여명의 회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10여명이 모여서 D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해 인사하고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비로 20만원을 결재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듣는 사례들인데요.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선거 기간 중 동문회장 A씨가 선거사무소 방문 후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상 모임 개최 금지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해 법리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 금지된 모임인가’입니다. 단순히 친구 서너 명이 모여 점심을 먹는 것을 동창회 개최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A씨처럼 동문회장의 직함을 가진 자가 선거사무소 방문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연락하여 10여 명을 모았다면, 이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동창회 모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인데, 굳이 선거사무실에 방문해서 동창회를 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은 동문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다소 제약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은 가장 긴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도 22일입니다. 그 기간에는 가급적 모임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은 아주 일시적인 기간으로 그 기간만 피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준수해야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식사비 결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내 돈으로 동문들에게 밥 한 끼 산 것이 무슨 죄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방문이었고, 그 직후 식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형량의 결과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느껴질 수 있지만, 선거법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또는 형기에 따라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됨은 물론, 공무담임권이 제한됩니다. 이는 국가·지방공무원,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직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사실상 ‘사회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선거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하고 엄격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한국 특유의 정(情) 문화가 법정에서는 ‘부정선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1. 선거 기간(대선 22일, 총선·지방선거 13일) 중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체 모임을 가급적 피하십시오.2. 특정 후보자와 연관된 일정 전후로 타인에게 식사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