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의 공직선거법 칼럼 3] – “친해서 보낸 응원 문자, 법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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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의 공직선거법 칼럼 3 – “친해서 보낸 응원 문자, 법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내 지인들에게 우리 동네 후보 좋다고 문자 좀 보낸 게 무슨 큰일이겠어?” 선거철이 되면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세계에서는 이 ‘문자 한 통’이 예비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무거운 형사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보낸 응원 문자가 어떤 경우에 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친구나 가족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는 합법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일반인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 * 일반인의 제한: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은 오직 ‘직접’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천, 수만 명에게 한꺼번에 보내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은 오직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횟수 8회 제한)된 권한입니다.
- * 위반 시 처벌: 일반인이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문자를 돌릴 경우, 이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부나 게시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허위사실(제250조)을 포함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제251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선거운동을 넘어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개 글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또한,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 행위 역시 제82조의5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55조 제4항).
만약 문자를 보내는 본인이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 혹은 지방공단 이사장과 같은 ‘준공무원’ 신분이라면 이야기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인을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예기치 못한 전과를 만들지 않도록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 1. ‘대량 발송’은 금물입니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입력해서 보내는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2.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는 문자는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수사 대상이 될 뿐입니다.
- 3. 자신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교원 등은 사적인 문자 한 통으로도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 꽃을 피우는 과정은 엄격한 법치 위에 있어야 합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문자를 보내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