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파고를 넘는 지혜, ‘교회 정관’ 정비로부터 시작됩니다 - 조영욱 변호사 칼럼
등록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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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분쟁의 파고를 넘는 지혜, ‘교회 정관’ 정비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지
많은 교회가 설립 당시의 열정과 비전에 집중하느라, 정작 교회의 뼈대가 되는 ‘정관’을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거나 수십 년 전의 상태로 방치하곤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법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정관입니다.
교회 내 갈등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뒤늦게 해결 기준을 마련하려 정관을 개정하려 들면, 이미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개정 절차 자체가 무산되거나 법적 효력 시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정관 정비는 교회가 평온할 때, 즉 이성적이고 화평한 소통이 가능할 때 완성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쟁을 가장 효율적이고 슬기롭게 예방하는 ‘골든타임’을 잡는 길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표준 정관이나 타 교단의 헌법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작성된 정관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 * 권한의 충돌: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권한이 서로 중복되거나 모순되어 의사결정의 마비를 초래합니다.
- * 교단 헌법과의 불일치: 지교회의 특수성과 교단 총회 헌법 사이의 법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아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 징계 절차의 미비: 권징(징계) 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추후 사회 법정에서 결정이 뒤집히는 원인이 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교회법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며 한국 교회법의 표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 * 전문적 깊이: 감리교단 등 주요 교단별 정관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발표한 조영욱 변호사가 교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항을 설계합니다.
- * 검증된 이력: 『교회분쟁관계법』 집필 및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교회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 원스톱 서비스:
- - 초안 작성: 교단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관 신규 제작
- - 정관 검토: 기존 정관의 법적 결함 및 독소 조항 분석
- - 개정 대행: 적법한 절차 준수를 통한 안정적인 개정 프로세스 지원
교회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의 사역 방향을 명확히 하고, 성도 간의 신뢰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교회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분쟁의 예방과 해결, 그 시작은 로고스 교회법 센터와 함께하십시오.
현재 귀 교회의 정관이 교단 헌법이나 실제 운영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기초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