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의 공직선거법 칼럼 4] – 정치인의 ‘토크콘서트’, 소통인가 사전선거운동인가?
등록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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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변의 공직선거법 칼럼 4 – 정치인의 ‘토크콘서트’, 소통인가 사전선거운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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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소통’은 숙명과도 같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대중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는 매력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도되는 ‘출판기념회’와 ‘토크콘서트’는 자칫 공직선거법상 회색지대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본인이 어떤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선 또는 3선에 도전하는 경우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도전하는 경우, 또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일부 허용되는 행사는 제86조 제2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직접 출마자가 아닌 한 활동 반경은 다소 넓지만,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의정보고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경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가진 막강한 행정력과 예산 집행권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많은 예비후보들이 출판기념회와 토크콘서트를 준비합니다.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원천 금지됩니다.
토크콘서트는 선거운동 기간 내(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기간은 14일 간)에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 제1항). 여기서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일을 포함하는 것인데,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불가하므로 실질적인 선거운동기간은 13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토크콘서트라는 이름을 내걸고 현장에서 저서를 판매하거나 배부한다면, 이를 ‘변형된 출판기념회’로 보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크콘서트의 ‘티켓값’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 강연은 선거구민에게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준 기부행위(제112조)로, 너무 비싼 유료 강연은 부정 정치자금 수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적정 가격’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를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소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변호사로서 제안하는 세 가지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기획하고 주최하는 행사는 ‘능동성’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시민단체, 학술단체, 혹은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단순 초청 패널로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십시오. 이 경우 행사 기획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으므로 법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티켓값이 기부행위가 될 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논란을 피하려면, 행사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의 최소 실비(대관료, 다과비 등)만 입장료로 책정하거나, 발생한 수익금을 후보자와 무관한 공익 단체에 기부하는 프로세스를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토크콘서트의 주제를 인문학, 예술, 지역 현안(본인의 공약 제외) 등으로 한정하고, 현장에서 지지 호소나 당선을 도모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시나리오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선거법상 답변이 어렵다”고 선을 긋는 태도가 선거운동으로 오해받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행사 시작 전에 사전에 선관위 검토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준법이 최고의 선거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