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Discovery)- 심의찬 변호사 칼럼
등록일 2026.02.11
조회수 136
칼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Discovery)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 IP·TECH팀의 심의찬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생협력법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자본을 가진 대기업 간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침해 및 거래질서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중소기업은 개발한 기술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같은 다른 기업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나 핵심 노하우를 외부에 제공하게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술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기술 유용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민사소송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 침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는 대부분 상대방 기업이 보유·관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이를 스스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기술 유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해 왔습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이러한 기술 침해 분쟁에서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하여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Discovery)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주요 조문을 중심으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A회사(대기업)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B회사(중소기업)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자체 기술 관련 자료 및 운영 노하우 등을 A회사에게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용역 발주를 중단하였고, 이후 B회사의 기술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구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B회사로서는 자사 기술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술이 실제로 B회사의 기술을 유용한 것인지, 아니면 A회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설비와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A회사의 공장 혹은 사무실에 있어 외부에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도입된 제도가 이번에 개정되는 상생협력법 제40조의6(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입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5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및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조문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상대방 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에 출입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항). 법원은 기술 유용이 있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를 지정합니다. 지정전문가는 상대방 기업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직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장비를 직접 작동하거나 측정·실험하는 조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범위가 넓은 만큼,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지정전문가에는 기술 전문가 외에 변호사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며(제2항), 조사 대상 기업 또는 그 소송대리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항). 또한 조사 결과 보고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받은 기업이 열람할 수 있고, 조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면 예외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제6항 내지 제7항).
한편, 상대방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그로 인해 입증하고자 하였던 사실을 신청인 측의 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1항). 이는 조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규정으로,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에서 인정되는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② 법원 조사관, 전문심리위원, 변호사, 변리사 중 1명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 ③ 양 당사자들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 진술할 기회 부여하여야 함.
- ④ 민사소송법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준용
-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함.
- ⑧, ⑨, 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복사(이하 “열람등”)를 할 사람(이하 “열람등대상자”)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인 경우에는 열람등대상자 제외 가능.
- ⑫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 ⑬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 준용.
- ⑭, ⑮ 제1항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함. 이때 민사소송법 제116조 준용.
- ⑯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기간·비용,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제 B회사는 위와 같이 전문가 조사 등을 활용하여 A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전부 A회사의 관리하에 있으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될 것이 걱정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은 아래 개정안과 같이 A회사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1년간 현 상태로 보존할 것을 명하는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⑥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요건으로 ① 보존 대상 자료가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을 것, ② 자료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B회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제1항).
만약 A회사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자료를 삭제·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자료로 입증하려던 사실을 B회사의 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6항). 나아가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1조 제4항 개정안).
- ② 자료보전명령 신청 시 보관자, 증명할 사실, 보전 대상 자료, 자료보전 사유 작성 필요.
- ③ 법원은 자료보전명령을 내리기 전에 자료 보관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미제공 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⑤ 신청인이 자료보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3자에게도 자료보전명령 가능.
- ⑦ 업무상 필요로 전자자료를 갱신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본 제출 후 갱신 가능.
- ⑧ 자료보전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⑨, ⑩, ⑪ 자료보전명령 후 7일 이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소 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소 제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보전명령을 취소하고 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다.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
- ⑫ 자료보전명령에 따른 비용은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 ⑬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앞서 살펴본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은 문서나 설비와 같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기술유용 분쟁에서는 자료만큼이나 사람의 기억과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사용되었는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결국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설명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 아래 당사자가 상대방 측 관련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1.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의사교환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방법·장소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이제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당사자 간 상호 신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문의 범위·방법·장소가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실제로 사실 검증이나 자료 보전에 필요한 절차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제1항).
앞선 사례에 비추어 보면, B회사는 이제 A회사의 연구자나 프로젝트 실무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신문하여 중요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원이 신문을 허용하면, 법원사무관이나 공증인 등 중립적인 지위의 사람이 참여하여 신문 전 과정을 녹음 또는 영상으로 기록하게 됩니다(제3항). 또한 진술인은 선서를 하고 거짓 진술이나 위증에 대한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신문에 임하며(제5항), 신문이 종료되면 그 경과를 정리한 요약서가 법원에 제출되는바(제6항), 실질적으로는 법정 증언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인 A회사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절차나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그 내용은 진술경과요약서에 남게 됩니다(제7항). 녹음물이나 영상물은 열람·복사가 가능하지만, 의사교환 등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진술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타당성은 법원이 판단합니다(제9항 내지 제10항). 따라서 A회사의 입장에서도 자사의 영업비밀이나 의사결정이 무차별하게 노출되는 구조는 아닌 것입니다.
한편, 이 조항 역시 신문에 대한 거부나 방해에 대해 강력한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며 신문을 방해하면, 법원은 해당 진술 내용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거나, 그 진술 없이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할 사실 자체를 상대방 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1항).
예컨대 B회사가 “A회사 연구소장 C가 내부 회의에서 B회사 기술을 활용하자는 발언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C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그러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B회사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1항 제1호). 심지어 특정 발언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내부 과정을 알고 있는 관련자를 직접 신문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출석이나 진술이 거부된다면, 개별 발언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기술이 내부적으로 공유·활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상대방 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11항 제2호).
- ② 법원은 필요 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신문을 마치도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신문을 허용한 경우, 법원서기관·사무관 등 또는 공증인 등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사무관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
- ⑤ 법원사무관등은 신문 전에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등을 고지받고 선서를 하여야 한다.
- ⑥ 법원사무관등은 신문 종료 후 진술경과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신문 중 내용·방법·절차에 대한 이의는 명확히 진술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요약서에 기재한 후 신문을 계속 진행한다.
- ⑧ 양 당사자는 녹음물·영상녹화물의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그 전부 또는 일부 및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 시 전체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⑨, ⑩ 당사자는 녹음물 또는 녹취서에 의사교환 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이유 있으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⑫ 제3자 진술인은 민사소송법 제303조, 당사자 진술인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준용.
-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⑭ 그 밖에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그 밖에도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첫째,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는 “유용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위탁·수탁 거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한 기술 유용 행위만이 규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유용행위(수탁·위탁 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의 협상 등의 과정에서 기술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활용한 경우에도 상생협력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40조 제5항이 신설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 제출 의무가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중기부가 기술 침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있더라도 이를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조사 자료가 소송 절차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의심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은 기술관리 및 분쟁대응의 전략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이 실제 재판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될지, 법원이 이러한 장치를 어느 범위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지는 앞으로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역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무에 유의미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