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위반 상속인의 유류분·상속권 제한 및 기여상속인 보호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임형민 변호사 칼럼
등록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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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부양의무 위반 상속인의 유류분·상속권 제한 및 기여상속인 보호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불합치결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지만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의 법개정이라 아쉬움이 많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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