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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위반 상속인의 유류분·상속권 제한 및 기여상속인 보호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임형민 변호사 칼럼
등록일 2026.02.13
조회수 722
법률소식
부양의무 위반 상속인의 유류분·상속권 제한 및 기여상속인 보호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불합치결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지만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의 법개정이라 아쉬움이 많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 확대 (민법 제1004조의2)
패륜상속인의 범위를 기존 부모 등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학대
②
배우자의 대습상속 사유 조정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
③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 (민법 제1008조 단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에 대해선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
④
유류분 반환은 가액반환 원칙으로 변경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반환은 가액반환 원칙으로 변경하여 원물반환 시 상속재산을 분쟁당사자 사이에 공유하게 되어 발생하는 후속 분쟁을 사전에 차단
부칙
위 개정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나,
① 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 확대(민법 제1004조의2),
③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유류분 반환대상 제외 조항(민법 제1008조 단서)은
헌법불합치 결정(’24. 4. 25.) 이후 개정법 시행일 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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