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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첫 판결 - 안범수 변호사 칼럼
등록일 2026.02.13
조회수 2296
중대재해
판례 해설
안전보건
CSO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첫 판결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 센터 안범수 변호사
(bsan@lawlogos.com)
핵심 요지
본 판결은 별도로 선임된 CSO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SO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대표이사가 행사한 경우에는 CSO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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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율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규정상 “또는”의 의미와 그 해석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총괄(최고)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CSO)를 별도로 선임한 경우
대표이사(또는 사업총괄책임자, 이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판결은 별도로 선임된 CSO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SO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대표이사가 행사한 경우에는
CSO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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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요지
1) 사안 개요
원청 회사(이하 “원청”)는 경기 이천시 창고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계설비 공사를 하청업체(이하 “하청”)에 맡겼습니다.
하청 소속 근로자는 2023. 3. 21. 위 공사 현장에서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닥트 가대 작업(시스템 찬넬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다음 작업 구간으로 이동하던 중 하지철물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고,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사업총괄책임자와 별도로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 되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만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수범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총괄책임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 해석의 근거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기업 내부의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구조의 결정은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으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대표이사가 CSO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는 없다.
②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언제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함께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 운영의 현실에 반할뿐더러 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표이사로 하여금 모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 보기도 어렵다.
③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회사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도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여 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므로 안전보건최고책임자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내용들이 모두 반드시 대표이사가 결정권을 행사하여야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아니고 상당 부분 위임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에 해당하는데, 위임된 안전보건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만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3) 구체적 판단
대상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아닌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 되고,
CSO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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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그간 실무적으로는, CSO가 별도로 선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 인정해 왔고,
이에 대표이사가 기소되어 처벌에 이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상판결은 CSO가 별도로 선임되어 있고, CSO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 내지 전결권을 행사해 왔으며,
CSO가 대표이사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았음이 인정된다면,
CSO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써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설시하여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보다, 대표이사와 별개로 CSO를 선임하여 전적인 권한을 부여한 경우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 법리가 될 수 있어,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1심 판결로써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고,
아직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CSO의 책임 여부나 대표이사의 면책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상급 법원에서의 진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상판결의 법리에 기초하여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권한,
안전보건 관련 업무 처리 실황 등을 분석 및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사전 준비와 사후 대응의 양면에서 문제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